서울 마포구 대흥동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마포구 대흥동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같은 건물 세입자 여러 명이 비슷한 시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 사정을 넘어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같은 임대인 소유 주택에서 이런 일이 겹치면 피해 상황과 임대인 정보를 함께 정리하고 지원 제도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직원 숙소로 전세를 얻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인이어서 개인 임차인과 보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법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와 직원의 거주 현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마포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선순위 담보와 배당 가능성
집에 보증금보다 앞서는 근저당이 크게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모두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설정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시세와 낙찰 가능성까지 함께 가늠해야 합니다.
사기 고소와 민사 회수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 없이 임대인이 계약했다고 보이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가 진행되어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과 민사 소송을 어떻게 함께 쓸지 따져 봅니다.
임대인이 바뀐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팔리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새 소유자와 기존 임대차 조건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일시 전출의 위험
가족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잠시 옮겼다가 돌아오면 대항력이 다시 전입한 때를 기준으로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전출 이력을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반환 요구 통지
계약 만료 시점이 가까우면 보증금 반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갱신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막으려면 통지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주택 임대차 신고필증을 보관하고 있는가
- 임대인의 연락처, 계좌 정보, 대리인 위임 여부를 기록했는가
-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했는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와 약관을 찾아 두었는가
-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확인할 서류를 준비했는가
대흥동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등기부와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보내고, 반송되면 그 기록을 보관합니다. 연락 두절 상태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영수증과 결정문을 모아 보증금 청구와 함께 정리하세요.
집주인이 결정문을 안 받아도 임차권등기가 되나요?
2023년 7월 19일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이사 전에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어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이런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날짜와 이후 그 집의 실제 사용 모습을 기록해 두세요.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확정일자와 우선변제)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