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당인동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마포구 당인동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마포구 당인동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 업무로 만든 발명을 둘러싸고 연구자와 회사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서울 마포구 당인동의 연구 인력이나 사업주라면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승계 규정, 보상 기준이 근무 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침해 문제는 법원의 민사·형사 절차와 특허심판원의 심판이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서울 마포구 당인동의 사업자가 분쟁에 놓였다면 금지 청구, 손해배상, 무효심판 가운데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일정과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마포구 당인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 당인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마포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경고장을 받은 경우의 판단
경고장에 적힌 권리번호와 권리자, 존속 여부, 대상 제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 이후의 판매 지속은 고의 판단의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회신과 판매 조정 여부를 근거 자료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유사와 지정상품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는 행위 등은 침해로 봅니다. 글자가 같은지보다 외관, 호칭, 관념과 상품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표 법정손해배상
자기가 사용하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쓴 침해자에게는 손해액 입증 대신 1억원, 고의적 침해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허 침해와 청구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해 정해지며, 침해 판단도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품 설명이 비슷해 보여도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대비해 보아야 침해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권리 유효성 조회
등록원부로 존속 여부와 권리자 변동을 확인합니다. 선행 기술이나 선등록 상표, 불사용 여부를 조사합니다.
판매 조정과 자료 보존
판매를 계속할지 일부 조정할지 위험을 비교해 정합니다. 판매량과 개발 일정 자료를 지우지 않고 보존합니다.
회신과 협상
침해가 아니라는 근거나 실시 조건 제안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불필요한 인정이 담기지 않도록 문구를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디자인 시안과 소스 파일을 작성일이 남은 상태로 보관한다
- 영업비밀 문서에 비밀 표시와 접근 권한이 설정됐는지 본다
- 게시물 무단 이용을 발견한 날짜와 범인을 안 날을 기록한다
- 신제품 공개 전 동일 키워드로 선등록 상표를 찾아본다
- 상대방이 보낸 경고장과 봉투, 수신일을 기록한다
당인동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고객 자료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면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비밀 관리 내역과 접근·반출 기록을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 당인동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 사진을 무단으로 씁니다.
사진이 저작물이라면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당인동 판매자 정보와 게시물 주소, 원본 파일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침해를 안 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침해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시점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 발견 일자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의 금지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금지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고,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침해 정황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 등 침해로 보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저작권 침해의 정지와 예방, 필요한 임시 조치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