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당인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마포구 당인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마포구 당인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유튜브 광고를 보고 들어간 대화방에서 시키는 대로 앱을 깔았다가 돈이 묶였다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서울 마포구 당인동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앱을 지우기 전에 설치 경로와 잔액 화면을 저장하고, 입금한 계좌가 증권회사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의 증권 계좌와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자녀가 먼저 발견하기도 합니다. 서울 마포구 당인동에 계신 부모님 일이라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원격 제어 앱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먼저 알립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마포구 당인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 당인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마포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실제 공모에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이 거짓이거나 빠져 손해를 입었다면 신고인과 이사 등의 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칭 사건과는 상대가 다르므로 실제 발행회사의 공모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곧 상장한다며 주식을 파는 사람이 인가 없이 영업으로 매매나 중개를 했다면 무인가 금융투자업이 검토됩니다. 상장 일정이나 회사 실적을 거짓으로 말했는지는 별도로 사기 판단의 대상이어서, 권유 문구와 회사 공시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투자금을 맡아 주겠다는 제안
투자자문업자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의 금전·증권을 보관하거나 예탁받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언을 넘어 돈을 넘겨받거나 내 계좌 비밀번호를 받아 운용했다면 그 경위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주식 거래용 계좌 대여
무인가 영업을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합니다. 소액으로 큰 거래를 할 수 있다며 다른 사람 계좌를 쓰게 했다면 거래가 실제로 체결되었는지와 함께 알선자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실제 체결 내역 확인
증권회사 공식 창구에서 내 명의 계좌와 체결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신고와 고소
금융당국과 경찰에 경위를 알리고 입금 계좌, 추천 종목, 운영자 계정을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청구 원인과 기간 정리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가운데 맞는 청구를 고르고 각 청구의 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앱 이름과 설치 경로, 접속 주소를 기록했는가
- 비상장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 입금 계좌의 명의인이 회사인지 개인인지 확인했는가
- 회사 상호와 증권회사 공식 명칭의 차이를 비교해 두었는가
- 추천 종목과 추천 시각을 목록으로 만들었는가
당인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을 산 회사가 실제로 있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서울 마포구 당인동 소재 회사입니다.
회사가 실재해도 상장 일정이나 실적을 거짓으로 말했거나 시가를 속였다면 사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당인동에 있는 회사라도 등기와 공시, 재무 자료로 들은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운영자가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나요?
자본시장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돌려주겠다며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 일체 포기 문구가 있다면 남은 손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지급 시기, 미지급 때의 조치, 처벌 불원 여부를 하나씩 확인한 뒤 서명을 판단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면 제 손해도 자동으로 배상되나요?
처벌과 배상은 별개여서 자동으로 배상되지는 않습니다. 부정거래 배상 규정이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따로 청구해야 하며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준 재산의 반환을 제한하되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