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동작구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동작구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퇴직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샀는데 회사 소식을 들을 길이 없다는 분도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분이라면 받은 계약서의 발행회사와 판매자를 구분해 적고,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는지부터 문의해 봅니다.
기관 물량을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공모주 제안을 받고 지인까지 끌어들인 경우에는 피해자이면서 소개자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이런 처지라면 내가 낸 돈과 지인이 낸 돈, 받은 대가를 나누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동작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동작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동작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증권사를 사칭한 앱과 사이트
실제 증권회사 이름과 로고를 쓴 앱에 돈을 넣었다면 그 돈이 증권회사가 아닌 계좌로 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증권회사에 직접 문의해 해당 상담원과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면,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추천
서로 짜고 사고팔거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꾸며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으로 금지됩니다. 대화방의 매수 지시 시각과 체결 내역, 호가 움직임을 맞춰 보면 금융당국에 알릴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리딩방 운영자의 법적 지위
간행물이나 방송 등으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영업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지만, 대가를 받은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미등록 투자자문업이 문제 될 수 있어 채널 구조와 결제 내역을 함께 살핍니다.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곧 상장한다며 주식을 파는 사람이 인가 없이 영업으로 매매나 중개를 했다면 무인가 금융투자업이 검토됩니다. 상장 일정이나 회사 실적을 거짓으로 말했는지는 별도로 사기 판단의 대상이어서, 권유 문구와 회사 공시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대응 절차
주식 실재 확인
유형별로 증권계좌 입고, 주주명부, 공시 자료를 확인해 실제 주식이나 공모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금융당국 제보 여부 판단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부분을 추려 금융당국에 제보할 내용을 정합니다.
상대방 재산 조사와 보전
회사와 임원, 입금 계좌 명의인의 재산을 알아보고 가압류 요건이 갖추어지는지 살핍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증빙과 수령 여부를 보관했는가
- 리딩방 입장 경로와 결제 내역을 저장했는가
- 원격 제어 앱이나 출처 불명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했는가
- 증권회사 실제 체결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았는가
-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와 주권 또는 명의개서 자료를 확인했는가
동작구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운영자가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나요?
자본시장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유료 리딩방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내용과 환불 규정, 서비스가 약속대로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짓 설명이 있었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결제 수단 측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제가 소개한 지인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소개할 때 구조를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함께 피해를 본 사정을 보여 줄 입금 내역과 당시 대화를 정리합니다.
앱에는 수익이 찍혀 있는데 출금이 안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앱 화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증권회사 공식 창구에 내 계좌와 체결 내역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실제 내역이 없다면 그 확인 결과를 저장해 신고 자료에 넣습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손실보전 금지 등을 준용하고 금융회사 오인, 수익률 왜곡 광고를 금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금융투자업인가 없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