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행정소송 변호사
행정심판·행정소송·영업정지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행정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행정 사건은 처분이 나온 시점에 이미 사업장이 멈추거나 면허를 쓸 수 없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영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본안 다툼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내린 영업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같은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다툴 수 있는 길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처분 통지서에는 불복 방법과 기간이 적혀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날과 읽는 순서부터 정확히 챙기는 일이 시작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동대문경찰서 |
행정소송 사건 주요 쟁점
과징금과 과태료의 구별
과징금은 대체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반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고지서의 명칭과 근거 법령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의 엄격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보기도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내문이나 권고처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는 행위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처분성 여부가 첫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정판결
처분이 위법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가 사정판결입니다. 이때 법원은 판결 주문에 처분의 위법을 밝히며, 대규모 사업처럼 이미 진행된 사정이 큰 사건에서 쟁점이 됩니다.
대응 절차
처분서 수령 기록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방식, 받은 사람을 적고 봉투까지 보관합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받았다면 실제로 안 날도 따로 기록합니다.
심리 기일 대응
행정청 답변서에 나온 사유를 처분서와 대조하고 반박 자료를 제출합니다. 구술심리가 필요한 행정심판이라면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후 이행 점검
재결이나 판결의 취지대로 행정청이 조치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거부가 취소되었는데도 재처분이 없으면 간접강제 같은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과거 같은 위반으로 받은 처분 내역을 확인한다
- 처분일, 안 날, 송달일을 구분해 적는다
- 같은 위반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한다
- 의견제출서나 해명 자료를 제출했다면 사본을 보관한다
- 민원 회신 공문과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기록을 정리한다
제기동 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내면 행정심판 기간이 멈추나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개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분의 근거 법령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재결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사정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낸 신청에 몇 달째 답이 없습니다.
법령상 응답 의무가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처분이 없다면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기관에 낸 신청서 접수증과 진행 문의 기록을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속였는데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식품위생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매장이라면 당시 영상과 신분증 확인 경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불이익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을 정합니다.
- 행정심판법 제31조(임시처분) — 중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위원회가 임시 지위를 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