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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학교폭력 변호사

학교폭력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서울 도봉구 학교폭력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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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준비할 때

서울 도봉구의 학교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과 진술서 작성이 이어집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차분히 정리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존해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 모두에게 보호받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불복 경로가 있어서, 결과 통지서의 기한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도봉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도봉구 관할 기관

관할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 경찰서도봉경찰서

학교폭력 사건 주요 쟁점

기록의 관리와 보존

조치 내용이 학생부에 기재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삭제되는지는 해당 시기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 교육부 지침과 학교 안내를 확인해 대응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과 치료 비용 부담

피해학생의 상담, 일시보호,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상환을 청구하는 길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담조사관의 사실 조사

2024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 단위로 위촉된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는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조사 일정과 면담 방식,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학교에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경미한 사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심의위원회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가 결과를 가르므로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1. 면담과 진술서 작성

    학교 조사에 협조하되, 진술서는 제출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보호자와 함께 읽어 봅니다.

  2. 심의위원회 대응

    출석 일정에 맞춰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 기회를 준비합니다.

  3. 결과 통지 이후의 선택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여부와 기한을 계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도봉구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때 가능한가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 도봉구의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기관이 심의하나요?

심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통지서에 담당 기관이 적혀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어느 학교든 통지서의 기관과 연락처를 먼저 확인하세요.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퇴학 조치를 받나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같은 다른 조치는 사안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재심 제도가 없어졌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다투나요?

현행법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본 기한이고,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한 기한도 함께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무법인 성진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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