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항동 스토킹 변호사
스토킹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구로구 항동 스토킹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구로구 항동에서 스토킹 사건을 준비할 때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연락하는 행동이 이어져 불안감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두 번의 접촉이라도 상대가 거절한 뒤에 계속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이에서 생긴 스토킹은 인사 문제와 수사가 한꺼번에 얽힙니다. 서울 구로구 항동의 회사에서 신고를 받은 담당자라면 피해 호소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분리 방법과 비밀 유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구로구 항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구로구 항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구로경찰서 |
스토킹 사건 주요 쟁점
이별 관계에서의 연락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상대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한 뒤의 계속된 연락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거절 표현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으면 법원은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인지 벌금이나 실형인지에 따라 명령의 종류가 나뉩니다.
제3자를 통한 전달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이나 말을 전달하는 것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부탁한 안부 전달처럼 본인은 가볍게 여긴 행동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법원은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죄 판단이 아니라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조치 결정문 숙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대상, 거리, 기간을 결정문에서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합니다.
연락 수단 정리
상대방과 가족에게 닿는 전화, 메신저, SNS 경로를 스스로 쓰지 않도록 설정을 바꾸고, 제3자에게도 전달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기록 정리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은 채 날짜순으로 표를 만들어 거절 표현과 대응을 나란히 적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피해 호소 쪽이라면 문자와 방문 일시를 날짜별로 모았는가
- 이사나 전직으로 주거지가 바뀌었다면 조치 변경 신청 필요성을 확인했는가
- 공동현관과 주차장 폐쇄회로 영상의 관리자 연락처를 메모했는가
- 방문 일시와 장소를 날짜별로 기록한 일지를 작성했는가
- 통화 목록을 통신사에서 발급받거나 화면 캡처로 남겼는가
항동 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정해진 횟수 기준이 있지는 않고 지속 또는 반복 여부와 상대가 거절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거절 이후에 계속된 연락이라면 횟수가 많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 사법경찰관에게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와 수사 진행은 별개이고, 취소 후의 안전 문제도 함께 살펴보세요.
제 사진으로 만든 계정이 상대인 척 활동합니다.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 유형에 들어 있습니다. 계정 주소와 게시물을 캡처해 두고 신고와 삭제 요청을 함께 진행하세요.
접근금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간은 조치 종류별로 다르며,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잠정조치의 접근 금지와 통신 접근 금지는 3개월을 넘지 못하되 법원이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항고) —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의 사유와 기한을 정한 조문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잠정조치) — 법원이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