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궁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구로구 궁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구로구 궁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연예 활동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전속계약서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계약 기간, 수익 분배, 비용 공제, 초상과 콘텐츠의 귀속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해지와 정산의 다툼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본부터 조항별로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예 분쟁은 계약과 돈의 문제에 평판 문제가 겹칩니다. 서울 구로구 궁동에서 사건을 맞은 분이라면 정산 자료 요구, 해지 통지, 게시물 삭제 요청처럼 각각 근거와 기한이 다른 절차를 나누어 순서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구로구 궁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구로구 궁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구로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정산금 지급 기한과 회계 자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면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므로 먼저 서면으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
연예인의 이름, 얼굴, 음성을 상업적으로 쓰는 일은 계약상 허락 범위와 부정경쟁방지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진 성명·초상·음성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민사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준비하는데 상대를 모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받은 정보는 해당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악성 게시물의 민형사 대응
비방 목적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이나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있어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응 절차
사용자 측에 시정 요구
광고주나 판매자에게 사용 중지와 사용 기간, 매출 자료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답변 기한을 정해 두면 다음 단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손해 규모 산정 자료 수집
유사한 광고 모델료나 초상 사용료 자료를 모아 손해액 주장의 근거로 정리합니다. 평판 피해는 취소된 일정과 계약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금지 청구와 가처분 검토
사용이 계속되면 금지 청구를 살펴보고, 본안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출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설명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둔다
- 전속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보한다
-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의 산정 기준을 확인한다
- 연도별로 받은 회계 문서가 있는지 점검한다
- 청소년이면 주간 활동 시간과 야간 일정을 기록한다
궁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사생활 내용을 전 매니저가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법 제3조 제3항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과 부당한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공갈 등 형사 문제도 검토할 수 있으니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몇 년 남았는데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서의 해지 사유와 소속사의 의무 위반 정도,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통지 전에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제 사진을 쓴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광고 화면과 주소, 발견 날짜를 먼저 저장하고 계약상 소속사가 사용을 허락할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용 중지 요청과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저를 비방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삭제가 되나요?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동안 후속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공정한 계약 체결 의무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