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기존 회사를 나와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무엇이 영업비밀이고 무엇이 본인 경력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전직이나 창업을 앞두신 분은 서약서 내용과 보유한 자료를 점검하고 회사 자료를 반납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침해 문제는 법원의 민사·형사 절차와 특허심판원의 심판이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사업자가 분쟁에 놓였다면 금지 청구, 손해배상, 무효심판 가운데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일정과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강남경찰서·수서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디자인권의 효력 범위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물품의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한지가 다투어지므로 등록 도면과 상대방 제품을 같은 각도로 비교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등록상표 불사용 취소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 분쟁에서 상대방 등록이 실제로 쓰이는지 조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만든 업무상 저작물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공표되지 않아도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직원과 프리랜서의 지위를 구분해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 복제·전송 중단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게 시도할 수 있지만 게시자의 재개 요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소명 자료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권리 현황 확인
등록번호, 권리자, 존속기간, 등록료 납부 상태를 조회합니다. 저작물이라면 창작 시점과 저작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침해 여부 대비
청구항 구성요소, 상표 지정상품, 디자인 도면을 상대방 제품과 하나씩 대비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선사용이나 공지 기술도 함께 살펴봅니다.
본안과 심판 절차 진행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를 비교합니다. 특허심판원 사건이 함께 있으면 절차별 기한을 표로 관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대방이 보낸 경고장과 봉투, 수신일을 기록한다
- 청구항이나 지정상품 목록을 출력해 쟁점을 표시한다
- 직원의 보안 서약서와 파일 접근 기록을 점검한다
- 신제품 공개 전 동일 키워드로 선등록 상표를 찾아본다
- 서울 강남구 대치동 거래처에 보낸 경고 관련 안내문 사본을 보관한다
대치동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침해자가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법원에 자료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 사진을 무단으로 씁니다.
사진이 저작물이라면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판매자 정보와 게시물 주소, 원본 파일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쓰는 상호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비슷합니다.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쓰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부정경쟁 목적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간판과 온라인에 언제부터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모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비교해야 합니다.
등록 표시가 없는 상표를 쓴 상대방에게도 고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상표법은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상표를 침해한 경우 등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이 추정을 쓸 수 없으므로 경고 이력이나 상대방의 인지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 등 침해로 보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직무발명을 승계시킨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 청구권과 사용자의 규정 마련 의무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