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수영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부산 수영구 수영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부산 수영구 수영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일과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일은 별개입니다.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별도의 배상 규정이 있고 청구 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고소와 함께 민사 청구 가능 기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관 물량을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공모주 제안을 받고 지인까지 끌어들인 경우에는 피해자이면서 소개자가 되기도 합니다.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서 이런 처지라면 내가 낸 돈과 지인이 낸 돈, 받은 대가를 나누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부산 수영구 수영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수영구 수영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
| 관할 경찰서 | 부산수영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손실을 메워 주겠다는 약속
금융투자업자가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미리 약속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 규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준용됩니다. 업체가 이런 약속을 했다면 약속 문구와 실제 정산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실제 공모에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이 거짓이거나 빠져 손해를 입었다면 신고인과 이사 등의 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칭 사건과는 상대가 다르므로 실제 발행회사의 공모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증권사를 사칭한 앱과 사이트
실제 증권회사 이름과 로고를 쓴 앱에 돈을 넣었다면 그 돈이 증권회사가 아닌 계좌로 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증권회사에 직접 문의해 해당 상담원과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면,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부정거래 피해자의 배상 청구
부정거래행위를 한 사람은 그 행위로 거래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청구권은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증빙과 함께 남겨 둡니다.
대응 절차
금융당국 제보 여부 판단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부분을 추려 금융당국에 제보할 내용을 정합니다.
계약 취소 의사 표시
실제 계약 상대가 있으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와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발송 증빙을 남깁니다.
본안 소송과 배상신청 선택
기소 여부와 시효를 함께 보아 민사소송을 낼지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리딩방 입장 경로와 결제 내역을 저장했는가
- 공모주 청약 안내 문구와 실제 공시 내용을 비교했는가
- 비상장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 회사 상호와 증권회사 공식 명칭의 차이를 비교해 두었는가
-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와 주권 또는 명의개서 자료를 확인했는가
수영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그만뒀는데 예전 업무로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퇴사했어도 재직 중의 행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이유와 시점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산 회사가 실제로 있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부산 수영구 수영동 소재 회사입니다.
회사가 실재해도 상장 일정이나 실적을 거짓으로 말했거나 시가를 속였다면 사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회사라도 등기와 공시, 재무 자료로 들은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운영자가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나요?
자본시장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회사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계약서의 매도인, 실제 돈을 받은 사람, 권유한 사람이 같은지부터 구분합니다. 다르다면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계약 책임, 부당이득, 공동불법행위 청구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손실보전 금지 등을 준용하고 금융회사 오인, 수익률 왜곡 광고를 금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 무인가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계좌 대여의 알선과 중개를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