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신평동 집단소송 변호사
집단소송·공동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부산 사하구 신평동 집단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 집단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절차마다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이 다릅니다. 공동소송은 원고로 이름을 올린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참여 여부를 정하기 전에 내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 비용을 나눌 수 있지만 합의해야 할 일도 늘어납니다. 대표를 누가 맡는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중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시작 단계에서 문서로 정해 두어야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부산 사하구 신평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사하구 신평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 관할 경찰서 | 부산사하경찰서 |
집단소송 사건 주요 쟁점
공동소송인 사이의 독립
통상의 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송 안에서도 원고별로 입증 자료가 충분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자의 피해 자료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참여자 모집과 비용 분담
모집 공지에는 참여 비용, 환불 조건, 결과가 나온 뒤의 정산 방식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사건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구조는 변호사법 제34조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과 돈이 흘러가는 경로를 확인합니다.
제외신고를 할지 판단
구성원은 고지된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개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으므로 자신의 손해 규모와 입증 자료를 놓고 기간 안에 정해야 합니다.
공동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에서 생긴 경우 함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권리와 같은 종류의 원인인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별 사정이 조금 달라도 함께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개별 위임 정리
참여자마다 위임장과 약정서를 받고 금액과 권리관계를 대조합니다. 빠진 서류가 있으면 소장 제출 전에 보완하거나 다음 차수로 넘깁니다.
사전 통지와 증거 보전
상대방에게 책임 근거와 자료 보존 요청을 담은 서면을 보냅니다. 없어질 우려가 있는 자료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합니다.
정산과 종료 안내
판결금이나 합의금을 받으면 약정 기준에 따라 계산표를 만들어 참여자에게 공유합니다. 남은 회비 처리와 자료 보관, 개인정보 파기까지 안내해 마무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화해 제안이 올 때 동의를 받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 상속인 등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이미 회사와 합의하거나 보상을 받은 내역이 있는지 정리했는가
- 패소할 경우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이해했는가
- 같은 사건으로 다른 모임이나 법무법인에 위임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신평동 집단소송 자주 묻는 질문
모집 광고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약속하면 믿어도 되나요?
판결이나 조정 결과를 미리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액을 약속하는 표현이 있다면 근거를 묻고, 비슷한 사안의 판단 기준과 예상 비용을 문서로 받아 비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 고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요?
제외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성원으로 남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개별 소송을 원하시면 고지된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외신고를 하고, 그 뒤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민사소송법은 공동소송인이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이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참여자 내부의 분담과 변호사 보수는 약정으로 정하므로 계약서에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혼자 소송을 냈는데 단체에 합류할 수 있나요?
진행 단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사건번호와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사건 병합이나 공동 진행이 가능한지, 소를 취하할 때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시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 — 구성원 50인 이상, 보유 증권 합계가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 중요 쟁점의 공통, 수단의 적합성과 효율성, 신청서류의 완비를 요건으로 합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7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