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괘법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부산 사상구 괘법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퇴사하고 시간이 지난 뒤 과거의 자금 집행이 문제 되어 연락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의 직책과 결재 체계, 보관 권한을 확인할 자료부터 찾아보아야 합니다.
동창회나 입주자대표회의처럼 회비를 모으는 단체에서는 사소한 지출 의심이 고소로 번지기도 합니다.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단체에서 총무나 임원을 맡았던 분은 영수증과 회의록, 결산 보고 자료를 모아 사용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부산 사상구 괘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사상구 괘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 관할 경찰서 | 부산사상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로 돈이나 자산을 맡은 사람이 저지르면 일반 규정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직책과 권한 범위, 결재 체계가 사실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이득액에 따른 가중
횡령이나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가중 처벌 규정이 검토됩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형의 구간에 영향을 줍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준 급여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놓고 실제 근무 없이 급여를 주었다면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태 기록과 업무 결과물, 급여 이체 후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실제 근로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용도를 정해 맡긴 돈
특정한 용도로 쓰라고 맡긴 돈을 다른 곳에 쓰면 맡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횡령이 논의됩니다. 계약금 대행, 물품 대금 수납처럼 금전을 받은 명목이 무엇이었는지가 약정서와 메시지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대응 절차
권한과 승인 자료 확인
직책 규정, 결재 문서, 계약서, 정산 합의 등 사용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진술 방향 정리
지출의 목적과 정산 여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와 맞춰 진술을 준비합니다.
변제와 합의 검토
상환 가능 금액과 합의 방식을 따져 보고 서면으로 남길 방법을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직책과 권한 범위를 정한 규정이나 계약서를 찾았는가
- 총계정원장과 회계 전표 사본을 확보했는가
- 민사 청구나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 개인 지출과 업무 지출을 구분하는 자료를 정리했는가
- 거래처 계약서, 발주서, 입금 내역을 묶어 두었는가
괘법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내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 조사의 진술과 제출 서류가 이후 수사에 쓰일 수 있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 뒤 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명 전에는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동업자와 돈 문제는 민사와 형사 중 어느 쪽인가요?
정산 의무가 쟁점인 경우 민사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고, 맡은 자금을 임의로 쓴 사실이 있으면 형사 책임이 논의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회사에 돈을 돌려주면 징계도 피할 수 있나요?
변제는 회사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나 징계 여부는 취업규칙과 회사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 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합의서에 각 사항을 나눠 적습니다.
고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통장 거래 내역, 계약서, 결재 문서, 대화 기록 등으로 돈의 소유와 임무 범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의심 정황만으로는 부족해서 자금 흐름을 숫자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59조(미수범) — 횡령과 배임 등의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규정입니다.
-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