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행정소송 변호사
행정심판·행정소송·영업정지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행정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나 법인의 담당자에게 행정처분은 납품 자격과 거래 관계까지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관계자라면 사전통지 단계부터 내부 조사 자료와 시정 조치 내역을 묶어 의견제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은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느냐와 그에 비해 처분이 과하지 않으냐 두 층위로 나뉘어 다투어집니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지자체나 행정기관이 낸 처분이라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지켰는지, 처분기준의 감경 사유를 반영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부산진경찰서 |
행정소송 사건 주요 쟁점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
인허가 취소나 신분·자격 박탈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이 요구됩니다. 청문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의견을 낼 기회가 형식에 그쳤다면 절차 위법을 검토하게 되므로, 통지서와 청문 조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식품위생 분야처럼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령이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 기준이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 횟수, 고의성, 감경 사유가 반영됐는지와 과징금과 영업정지 중 어느 쪽이 부과됐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소송 중 처분 사유의 변경
소송 중에도 행정청은 처음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처분서 사유와 답변서 사유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면 새로운 사유가 끼어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량과 비례의 원칙
행정청에 재량이 있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다면 위법합니다.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를 비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며, 처분 이후의 사정보다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가 기준이 됩니다.
대응 절차
기간 계산과 집행정지 판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청구 기한을 계산하고, 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사업에 영향을 준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지 정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또는 소장 제출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처분 근거와 사실관계 검토
처분 기준,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현장 조사 기록을 확인하고 위법 사유를 정리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감경 사유(초범 여부, 자진 시정, 영업 규모)를 자료로 모은다
- 직원 명부와 급여대장으로 고용 인원을 확인한다
-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한다
- 청문 통지서와 청문 조서를 찾아 둔다
- 단속 당시 받은 확인서나 진술서 사본을 요청한다
전포동 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세금 고지서도 행정소송으로 다투나요?
과세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지만 국세는 국세기본법상 심사나 심판 절차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불복 안내와 세목에 따라 기관과 기간이 다르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절차여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나 운전면허 처분처럼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행정청이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인용 재결은 피청구인을 구속하므로 행정청이 재결에 따라야 합니다.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직접 처분이나 간접강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낸 신청에 몇 달째 답이 없습니다.
법령상 응답 의무가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처분이 없다면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기관에 낸 신청서 접수증과 진행 문의 기록을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는 이의신청과 그 뒤의 쟁송 기간을 정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칙과 예외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