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온라인에 쓴 글 하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서 처음 이런 연락을 받으신 분은 문제 된 글의 원문과 공개 범위, 그 글을 쓴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내부 고발이나 민원처럼 공익을 위해 한 말이 고소로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은 말의 내용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부산진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허위라는 인식
허위 사실 적시로 처벌하려면 말한 내용이 거짓이고 말한 사람도 그렇게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진실이라 믿게 된 근거가 있었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확인했는지가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
진실한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허위 사실이면 더 무겁게 판단됩니다. 내용이 사실인지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구독자가 많은 채널 운영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이나 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일정 기준을 넘는 게재자에게 고의 등 요건을 갖추면 손해액의 5배 범위까지 배상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채널의 규모와 수익 구조가 함께 살펴집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의 구분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단순한 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이 달라집니다. 표현 한 문장이 아니라 글 전체의 취지와 증명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대응 절차
게시물 원본 저장
주소와 작성자, 게시 일시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가능하면 전체 페이지를 파일로 남깁니다.
근거 자료 수집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또는 거짓인지 보여 줄 계약서, 메시지, 공적 기록을 모읍니다.
민사 청구 판단
위자료, 명예회복 처분, 분쟁조정 가운데 맞는 수단을 고르고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글을 쓴 목적과 배경을 정리했는가
- 게시물 주소와 작성자 계정이 함께 보이는 캡처를 저장했는가
- 상대방과의 이전 대화 내용을 보존했는가
- 임시조치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사과문이나 정정문 초안의 게시 위치와 기간을 정했는가
연지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게시자를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게시물과 계정 정보로 고소장을 내고 수사기관의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 등을 위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사과문을 올리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사과문의 문구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인지 살핀 뒤 게시 위치와 방식, 문구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게 리뷰에 나쁜 평가를 적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직접 겪은 경험에 근거한 평가인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영수증과 사진, 예약 기록처럼 경험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두세요.
사실만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내용이 진실이어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