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명장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부산 동래구 명장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부산 동래구 명장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기획사를 운영하는 쪽에서도 소속 연예인과 갈등이 생기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연예인별 회계장부, 사전 설명 의무, 변경등록처럼 과태료와 연결되는 의무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퍼진 허위 글 하나가 활동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서 이런 피해를 겪으신 분은 글을 지우려고 서두르기 전에 주소와 화면을 저장하고, 삭제 요청과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부산 동래구 명장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동래구 명장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부산동래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제작 현장의 보수 연대 책임
도급으로 제작되는 현장에서 바로 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하수급인이 보수를 주지 못하면 바로 위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집니다. 공탁이나 보증 등 지급 보장 조치를 했거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달라지므로 도급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공제의 범위
정산 다툼은 분배 비율보다 공제한 비용의 범위에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의상, 차량, 숙소, 훈련비 가운데 무엇을 어떤 비율로 공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서 찾고, 영수증 등 근거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허위 합성물과 성적 영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작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와 시청도 처벌 대상이므로 발견 즉시 자료를 보존하고 신고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는 계약 기간과 해제, 용역의 범위와 매체, 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 수익 분배, 분쟁 해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하므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청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게시 중단 요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이므로 후속 절차도 그 기간 안에 함께 정합니다.
사용자 측에 시정 요구
광고주나 판매자에게 사용 중지와 사용 기간, 매출 자료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답변 기한을 정해 두면 다음 단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금지 청구와 가처분 검토
사용이 계속되면 금지 청구를 살펴보고, 본안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활동 일정과 출연료 수령 내역을 대조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가 누구인지 회사에 확인한다
- 회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확인한다
- 활동명과 팀 이름의 상표 출원인을 조회한다
- 스태프라면 도급 단계와 실제 지시를 한 회사를 적어 둔다
명장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익성과 표현 경위가 함께 고려되므로 글의 내용과 작성 맥락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살고 소속사는 다른 지역에 있으면 소송은 어디서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서 진행 가능한지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생활 내용을 전 매니저가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법 제3조 제3항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과 부당한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공갈 등 형사 문제도 검토할 수 있으니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소속사가 정산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 있나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면 기획업자는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과 지급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요구 사실이 남도록 서면이나 메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손해배상액 예정과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위약금의 추정을 규정합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 기획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와 경력·교육·사무소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