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대연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부산 남구 대연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 리뷰 글은 다수가 볼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글의 내용과 게시 범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나 공익 목적의 글이라면 처벌되지 않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글을 쓴 이유와 내용의 진실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
| 관할 경찰서 | 부산남부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남의 글을 공유한 책임
직접 쓰지 않고 다른 글을 옮겨 오거나 공유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덧붙인 말이 있었는지,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는 취지로 읽히는지, 공유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살펴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형량 구조
비방 목적의 거짓 사실 게시는 2026년 1월 개정으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을 드러낸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구독자가 많은 채널 운영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이나 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일정 기준을 넘는 게재자에게 고의 등 요건을 갖추면 손해액의 5배 범위까지 배상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채널의 규모와 수익 구조가 함께 살펴집니다.
처벌불원 의사 철회 후의 효과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유형이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삭제나 정정 약속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응 절차
삭제 여부 검토
게시물을 지울지는 증거 보존과 사태 확대 방지를 함께 따져서 정합니다.
조사와 진술
표현의 의미와 동기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분 대응
사과와 정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처분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상담 확인서를 보관했는가
- 글에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는지 확인했는가
- 언론 보도라면 기사 주소와 보도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었는가
- 댓글과 공유 수가 보이는 화면을 시점별로 저장했는가
- 삭제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날짜별 화면 기록을 남겼는가
대연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고소당했는데 글은 다른 곳에서 올렸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수사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 주소지 등에 따라 정해지고 사건이 옮겨지기도 합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의 담당 부서에 일정과 이송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면 바로 지워지나요?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내세요.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도 처벌되나요?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접수된 사건도 같은가요?
대화방 참여자가 여럿이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을 비롯해 어느 곳에서 접수되든 공연성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수사 사실이 보도됐다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알릴 방법이 있나요?
범죄 혐의 보도 후 형사절차가 무죄판결이나 그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관련 법령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고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