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노포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부산 금정구 노포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부산 금정구 노포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부동산이나 현지 법인에 돈을 보낸 뒤 몇 년이 지나서야 신고 대상이었음을 아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서 같은 고민을 하신다면 송금 당시 은행에 어떤 명목으로 설명했는지와 신고 서류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 대금을 지인 계좌로 보내 왔는데 세관에서 자료를 요구받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서 무역이나 구매대행을 하신다면 대금의 수취인이 실제 거래 당사자였는지, 은행을 거쳤는지부터 거래별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부산 금정구 노포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금정구 노포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부산금정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조사와 재판의 통역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에는 통역인이 통역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80조가 정하고, 경찰수사규칙도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하도록 합니다. 통역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묻고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세관의 수사 범위
세관공무원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수사하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합니다. 지급수단의 수출입, 수출입거래 관련 위반, 대체송금 목적의 제3자 지급 등이 그 범위에 들어가므로 세관 출석 요구를 단순 행정 확인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업으로 했는지의 판단
무등록 외국환업무에서는 거래가 반복·계속될 의사로 이루어졌는지가 다투어지곤 합니다. 거래 횟수와 기간, 수수료를 받았는지, 불특정 사람을 상대로 했는지를 함께 보게 되므로 건별 내역과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와 개인사업자의 양벌규정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제외되므로 내부 지침과 교육 기록이 필요합니다.
대응 절차
문제 된 거래 특정
통지서나 수사기관 연락에서 언급된 기간, 계좌, 금액을 확인합니다. 어떤 조문 위반을 의심받는지 모르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혐의 내용부터 파악합니다.
조사 대비와 출석
진술할 내용을 사실 위주로 정리하고 필요한 통역을 요청한 뒤 출석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처분 단계 의견 제출
자금의 용도와 이익 규모, 재발 방지 조치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체류 상황과 가족 관계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업자라면 거래처별 정산 방식과 상계 내역을 뽑아 보았는가
- 등록한 환전 영업자라면 등록 내용과 거래 장부를 대조했는가
- 동행자와 나누어 들었다면 각자 금액을 구분해 놓았는가
- 가상자산을 거쳤다면 거래소 출금 내역을 확보했는가
- 출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조사 일정과 겹치는지 확인했는가
노포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모두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자금을 돌려주어도 이미 이루어진 위반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위와 이익 규모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으므로 반환 내역을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환치기를 맡긴 사람도 처벌받나요?
운영자뿐 아니라 돈을 맡긴 사람도 지급·수령 방법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인지 형사처벌인지가 갈리므로 맡긴 금액의 합계를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지인 부탁으로 몇 번 송금해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횟수가 적어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했다면 신고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으로 한 것인지와 단순 부탁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거래 경위와 수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치기인 줄 모르고 해외 송금 대행을 썼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조사를 받을 수는 있으며, 업체의 등록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와 수수료 수준, 입금 계좌의 명의 등을 묻게 됩니다. 이용 당시의 광고, 대화, 입금 내역을 보존해 두어야 당시 인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 상계, 제3자 지급, 은행 등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의 신고 의무와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의 신고수리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