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천성동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부산 강서구 천성동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부산 강서구 천성동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부동산 분쟁을 처음 겪는 분은 상대방의 말과 계약서 문구가 달라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부산 강서구 천성동에서 거래하셨다면 계약서, 입금 내역, 등기부를 날짜순으로 놓아 보면 다툼의 중심이 대금인지 등기인지 권리 하자인지 가려집니다.
등기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치여서, 등기부에 적힌 권리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면 분쟁이 커집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처분금지 같은 보전 수단은 시기가 늦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부산 강서구 천성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강서구 천성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 관할 경찰서 | 부산강서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계약금과 해약금
계약금을 주고받은 뒤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이행 착수로 보아 이 방법이 막힐 수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
매수한 부동산에 숨은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시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가등기의 순위
가등기 뒤에 소유권을 넘겨받아도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순위는 가등기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등기부에 가등기가 있다면 담보 목적인지 매매예약인지 확인하고, 말소 가능성을 따져 본 뒤 거래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으면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처분과 임대 권한은 신탁원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소유자인 위탁자와만 계약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 전에 수탁자의 동의 여부를 살핍니다.
대응 절차
공적 서류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새로 발급받아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서류 간 면적이나 용도가 어긋나면 별도로 표시해 둡니다.
계약서와 이행 단계 정리
계약서 특약,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일자, 잔금 약정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어디까지 이행했는지도 적어 둡니다.
이행 청구와 해제 중 선택
거래를 유지하며 이행을 구할지, 계약을 풀고 돈을 돌려받을지 결정합니다. 선택에 따라 필요한 통지문과 소송 유형이 달라집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공유자 전원의 지분과 연락처를 정리했는가
- 건축물 현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했는가
- 대금 송금 계좌가 등기 명의인 계좌인지 확인했는가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영향을 세무 상담으로 확인했는가
천성동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공동 명의자 한 사람이 반대해도 집을 팔 수 있나요?
자기 지분은 혼자 처분할 수 있지만 부동산 전체를 팔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상환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이미 주고받은 경우에는 이행 착수로 보아 해약금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문자로만 합의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매매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목적물과 대금이 어느 정도 특정됐는지가 관건입니다. 문자와 계좌 이체 기록을 모으면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어요.
중개 과정에서 확인·설명 의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 계약 당시 받은 서류와 중개사와의 대화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관련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이를 제3자에게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