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성북동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부산 강서구 성북동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부산 강서구 성북동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 업무로 만든 발명을 둘러싸고 연구자와 회사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부산 강서구 성북동의 연구 인력이나 사업주라면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승계 규정, 보상 기준이 근무 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서 제품이나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면 비슷한 이름이나 디자인을 발견하거나 반대로 경고장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등록 정보와 사용 시기, 판매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부산 강서구 성북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강서구 성북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 관할 경찰서 | 부산강서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상표 법정손해배상
자기가 사용하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쓴 침해자에게는 손해액 입증 대신 1억원, 고의적 침해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특허된 경우 같은 물건은 그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간행물에 실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저작권 법정손해배상과 등록
침해 전에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으면 실제 손해 대신 저작물마다 1천만원,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선택할 수 있으므로 등록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의 별도 보호
저작자는 이름을 표시할 권리와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을 넘겨도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므로 이름 없이 쓰거나 내용을 고친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권리 현황 확인
등록번호, 권리자, 존속기간, 등록료 납부 상태를 조회합니다. 저작물이라면 창작 시점과 저작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침해 증거 수집
상대방 제품 구입 영수증, 판매 페이지 캡처, 게시 일자를 남깁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주소와 확인 일시가 드러나도록 저장합니다.
침해 여부 대비
청구항 구성요소, 상표 지정상품, 디자인 도면을 상대방 제품과 하나씩 대비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선사용이나 공지 기술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퇴사자의 계정 삭제와 자료 반납 확인서를 정리한다
- 등록상표에 사용 사실을 보여 주는 판매 자료가 있는지 찾는다
- 저작물 등록 여부와 등록일을 침해 시점과 비교한다
- 상대방이 보낸 경고장과 봉투, 수신일을 기록한다
- 부산 강서구 성북동 매장에 진열된 침해 의심 제품을 구입해 영수증을 남긴다
성북동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부산 강서구 성북동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 사진을 무단으로 씁니다.
사진이 저작물이라면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 성북동 판매자 정보와 게시물 주소, 원본 파일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저작권법의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친고죄인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침해는 고소 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특허 침해는 형사 처벌도 받나요?
특허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침해에는 같은 법정형이 있으나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침해를 안 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침해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시점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 발견 일자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 등 침해로 보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사전에 등록한 저작물 등에 대해 일정 한도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