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토킹 변호사
스토킹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대전 스토킹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대전에서 스토킹 사건을 준비할 때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뒤에는 일상의 동선까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생활 반경이 겹치는 분이라면 결정문에 적힌 장소와 대상을 기준으로 출퇴근 경로와 연락 방법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연락하는 행동이 이어져 불안감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두 번의 접촉이라도 상대가 거절한 뒤에 계속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대전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토킹 사건 주요 쟁점
합의와 처벌 의사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사건이 합의만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접촉 자체가 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전달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법원은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죄 판단이 아니라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유형
접근해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동,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동, 반복 연락과 선물 보내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는 법 조항의 목록과 개별 정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온라인에서의 반복 접촉
SNS 메시지, 댓글, 위치 추적이나 계정 접근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단 이후 다른 계정으로 접촉한 사실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대응 절차
기록 정리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은 채 날짜순으로 표를 만들어 거절 표현과 대응을 나란히 적습니다.
경찰 진술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실대로 말하고, 짐작하는 내용과 기억하는 내용을 구분해 진술합니다.
공소청 단계의 의견 제출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재발 방지 계획과 상담 이력을 담은 의견서를 낼지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로 정했는가
- 통화 목록을 통신사에서 발급받거나 화면 캡처로 남겼는가
-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의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했는가
- 대전에서 신고한 접수번호와 담당 부서를 적어 두었는가
- 이사나 전직으로 주거지가 바뀌었다면 조치 변경 신청 필요성을 확인했는가
대전 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하고 사후에 판사의 승인을 거칩니다.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까지 포함됩니다.
이혼 후 아이 때문에 연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자녀 면접과 양육 문제로 연락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범위와 방식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결정문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대리인이나 법원 절차를 통하는 방법을 살펴보세요.
SNS 댓글이나 좋아요도 스토킹이 되나요?
행위가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준다면 온라인 접촉도 해당할 수 있고, 반복성과 내용이 함께 고려됩니다. 차단 이후 다른 계정으로의 접촉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고되지만 그 자체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접촉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피해 또는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 형법 제283조(협박) —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으로 스토킹 사건과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