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태평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중구 태평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중구 태평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처음으로 해외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맺는 회사는 상대가 보낸 양식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전 중구 태평동에서 수출을 준비하시는 분은 분쟁 해결 지역과 대금 회수 조건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적혔는지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재외 동포가 국내 회사와 다투는 경우에는 국내 소송 절차와 해외 서류 인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겪으시는 해외 거주자라면 위임장 인증과 소송비용 담보 문제를 먼저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중구 태평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중구 태평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중부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준거법 선택 조항
국제사법은 계약이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계약의 일부에만 다른 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체와 개별 조항의 적용 법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재의 언어와 실체 적용 법
중재 언어는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그 지정도 없으면 한국어로 합니다. 분쟁 실체에는 당사자가 지정한 법을 적용하고 지정이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므로 중재 조항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
본안의 국제재판관할이 국내에 있거나 보전 대상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국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보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국내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외국과 국내의 소송 경합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국내에 제기되고 그 재판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소의 선후는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제소 시점을 전략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증거 제출과 심리
서증과 번역문, 증인 진술서를 일정에 맞추어 제출합니다. 양쪽 당사자는 동등한 대우와 충분한 변론 기회를 받을 수 있어 부당한 진행은 즉시 이의를 남깁니다.
판정문 수령과 불복 기한 관리
판정 정본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취소의 소를 검토한다면 3개월의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승인·집행 신청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승인이나 집행결정을 신청합니다. 국내라면 판정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외국 판결의 확정 증명서를 판결국 기관에서 발급받는다
- 중재 조항에 중재지와 중재기관, 언어가 적혔는지 확인한다
- 외국 서류에 필요한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 여부를 묻는다
- 대금 입금 내역과 환율 적용 기준을 계약별로 정리한다
- 계약서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태평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재산에 외국 중재판정으로 집행할 수 있나요?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법원의 집행결정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재산의 종류와 상대방 명의를 확인하고, 중재판정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끼리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다른 나라 법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국가의 강행규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법으로 국내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 약관에 외국 법원 관할이 적혀 있습니다.
소비자계약에서는 분쟁 발생 후의 합의이거나 소비자에게 추가 제소 기회를 주는 경우에만 관할 합의가 효력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를 향해 영업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물품에 문제가 있으면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나요?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물품 자체보다 서류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처리되어 매매계약의 분쟁만으로 지급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가처분 가능성은 해당 신용장 조건과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중재법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 중재합의의 형식과 서면으로 보는 경우를 정합니다.
- 국제사법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계약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