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정생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대전 중구 정생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대전 중구 정생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 대표나 임원에게는 내 돈과 회사 돈의 경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대전 중구 정생동의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가지급금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사회 결의나 주주 동의 자료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직원의 이상한 자금 지출을 발견한 경영진은 곧바로 고소할지, 내부 조사부터 할지 고민합니다. 대전 중구 정생동의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회계 자료를 보존한 뒤 손실 규모와 조사 범위, 인사 조치의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중구 정생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중구 정생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중부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횡령과 배임의 구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자기 것으로 한 경우는 횡령이고,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배임입니다. 사건에서는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실제 손해가 아직 없다는 주장
배임에서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생길 위험을 초래한 것도 함께 논의됩니다.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그 행위로 회사 재산에 어떤 위험이 생겼는지를 따져 봅니다.
회사 돈으로 낸 개인 비용
대표나 임원 개인의 형사 사건 비용, 벌금, 가족 경비를 회사 돈으로 처리하면 업무 관련성이 문제 됩니다. 회사를 위한 지출로 볼 수 있는지는 사건의 성격과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근거 문서를 확인합니다.
거래처 리베이트와 배임수재
구매나 발주 담당자가 거래처에서 대가를 받으면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인사인지 계약 조건과 연결된 금품인지를 입금 시기, 발주 내역, 거래처 선정 경위와 대조해 살펴봅니다.
대응 절차
진술 방향 정리
지출의 목적과 정산 여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와 맞춰 진술을 준비합니다.
변제와 합의 검토
상환 가능 금액과 합의 방식을 따져 보고 서면으로 남길 방법을 정합니다.
처분과 민사 병행 대응
형사 처분 결과에 맞춰 민사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살펴보았는가
- 정관과 위임전결 규정을 찾아 두었는가
- 회비 영수증과 총회 결산 보고서를 정리했는가
- 함께 관여한 임직원이나 동업자를 정리했는가
-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서와 잔액 증명을 기간별로 모았는가
정생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각서나 합의서에 지금 서명하라고 합니다.
금액과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는 이후 민사와 형사 절차에서 강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읽고 금액 근거를 확인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뒤, 사본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동창회 회비를 잠깐 개인 통장에 뒀는데 문제가 되나요?
통장 보관 자체보다 회비를 개인 용도로 썼는지와 사용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입출금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하고 결산 보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회사가 손해를 안 봤는데 배임이 되나요?
배임에서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생길 위험도 논의됩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할지와 함께 그 행위로 생긴 위험의 내용을 따져 봅니다.
횡령한 직원을 해고하면 끝나나요? 대전 중구 정생동의 작은 회사인데요.
해고는 인사 조치이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대전 중구 정생동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 관계에 관한 해고 절차와 함께 증거 보존을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 또는 배임을 한 경우를 가중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