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정생동 상속 변호사
상속·유류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중구 정생동 상속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중구 정생동에서 상속 사건을 준비할 때
부모님 장례를 마치고 우편물을 정리하다 처음 상속 문제를 마주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전 중구 정생동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돌아가신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고, 고인의 재산을 쓰거나 처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에는 살던 집과 생활비가 가장 급한 문제가 됩니다. 대전 중구 정생동에서 자녀들과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배우자라면 본인 명의와 고인 명의를 구분하고 거주 문제를 먼저 논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중구 정생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중구 정생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중부경찰서 |
상속 사건 주요 쟁점
상속인의 순위와 범위 확정
민법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인을 정하고, 배우자는 앞의 두 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혼외 자녀나 대습상속이 걸린 경우에는 가족관계 서류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
민법은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를 산입하고,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 것도 포함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고려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어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단순승인으로 보는 재산 처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민법상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고의로 목록에서 뺀 때도 같습니다. 예금 인출이나 차량 매각을 앞두고 있다면 채무 규모부터 살피시길 권합니다.
유언장 검인 절차
유언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검인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유언의 유효 여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사망일과 안 날을 메모
사망 일자와 소식을 들은 날을 적어 둡니다. 상속 관련 기한은 시작점이 서로 달라서 날짜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인 재산 사용 멈춤
채무 규모를 모르는 동안에는 예금 인출과 물건 처분을 미룹니다. 부득이하게 쓴 비용은 영수증과 사용처를 남겨 둡니다.
신고 서류 보관
법원 결정문, 협의서, 세금 신고서 사본을 한곳에 묶어 둡니다. 나중에 채권자나 금융기관이 요구할 때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와 일정을 세무 담당자와 점검한다
- 상속 개시를 안 날을 기록하고 3개월 기한을 달력에 적는다
- 자동차등록원부로 저당과 압류 여부를 확인한다
- 고인의 상세 기본증명서와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한다
- 고인이 쓴 보증계약서와 차용증을 찾아 금액을 표시한다
정생동 상속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살아계실 때 상속을 포기한다고 각서를 썼는데 유효한가요?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상속개시 전에 쓴 각서는 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그 경위가 다른 다툼에서 사정으로 거론될 수는 있습니다.
연락도 없던 삼촌의 빚이 저한테 올 수 있나요?
앞 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하면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차를 팔아도 되나요?
상속재산을 파는 일은 민법이 정한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를 확인하고 승인 방식을 정한 뒤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빚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3개월이 지나면 끝인가요?
원칙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지만,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과,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때의 예외를 정합니다.
-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자필증서 유언에서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