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옥계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410호
대전 중구 옥계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대전 중구 옥계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경매로 집을 낙찰받거나 매매로 샀는데 이전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대전 중구 옥계동의 부동산을 취득하셨다면 점유자의 권리와 인도명령 신청 기간, 일반 인도 소송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가나 공장을 법인이 임차한 경우 폐업, 대표 변경, 계열사 이전이 겹치면 누가 점유자인지 불분명해집니다. 대전 중구 옥계동의 사업장을 회수해야 하는 회사 담당자라면 사업자등록, 현장 간판, 전대 계약 여부를 확인해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중구 옥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중구 옥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중부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시설비 상환과 부속물 매수
유익비로 건물 가치를 높였거나 임대인 동의로 부속물을 붙였다면 상환이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기 특약이 있는지, 시설이 임차인의 영업 편의용인지 건물 자체의 편익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점유자의 특정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거나 전차인이 있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지에 따라 판결의 집행력이 달라집니다. 법인이나 직원이 점유하는 경우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갱신 거절의 법정 사유
상가 임대인은 3기 차임 연체 사실, 무단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체는 과거에 3기에 이른 적이 있는지까지 문제 될 수 있어 전체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쓰게 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받지 않고 쓰게 했다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반환을 구할 시기가 달라지므로 당시 경위와 관리비 부담 내역을 정리합니다.
대응 절차
등기부와 사업자 정보 조회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합니다.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소재지도 확인합니다.
보증금 정산표 작성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복구 비용을 뺀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근거 자료를 항목마다 붙여 둡니다.
인도 일자 협의
상대방이 응할 여지가 있으면 인도 일자, 정산 금액, 이사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응답 내용은 저장해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입주 당시 사진과 인수 시설 목록이 있는가
- 권리금 계약서와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을 모았는가
- 해지 통지서와 도달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가
- 제소전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정본을 확인했는가
-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과 정산 내역을 계산했는가
옥계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는데 꼭 줘야 하나요?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면 이사비 지급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소송과 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비교해 합의 조건으로 쓸지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갱신 요구를 한 날짜와 방식을 정리해 답변서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보증금이 많이 남아 있어도 해지할 수 있나요?
보증금이 있다고 연체 차임이 저절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어서, 보증금 잔액만으로 해지가 막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제 합의나 특약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연락 내용을 확인합니다.
연체 차임이 보증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로 증빙을 첨부한 정산서를 만들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근거를 정한 규정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으나, 대항할 권원 있는 점유자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