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산성동 불법사채 변호사
불법사채·불법추심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중구 산성동 불법사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중구 산성동에서 불법사채 사건을 준비할 때
급전이 필요해 사채를 쓴 분들은 업체가 알려 준 금액이 맞는지 따져 보지 못한 채 계속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 이자, 수수료 명목을 나누어 다시 계산해야 실제 채무액이 드러납니다.
법이 허용한 상한을 넘는 이자나 등록 없이 이루어지는 대부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이자가 있다면 원금에 충당되는지까지 따져 볼 수 있으므로 계산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중구 산성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중구 산성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중부경찰서 |
불법사채 사건 주요 쟁점
일수·주급 상환의 환산
매일이나 매주 갚는 방식은 약정 이자율이 낮아 보여도 실제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과 상환 날짜, 회차별 금액을 표로 만들어 연 단위로 환산하면 법정 상한을 넘는지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입금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일 때
상환 계좌 명의가 업체와 다르면 계약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민사 청구를 하려면 실제 상대방을 파악해야 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와 계좌 내역을 어떻게 활용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 무효 주장의 근거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맺은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확인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영업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내건 등록번호가 실제 등록업체 명단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대응 절차
현재 채무 내역 정리
받은 금액, 갚은 금액, 업체가 요구하는 금액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업체 이름과 입금 계좌 명의도 함께 기록하세요.
업체 정보와 등록 여부 확인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를 확보해 등록업체 명단과 맞춰 봅니다. 등록 정보가 없거나 다르면 미등록 영업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민사 대응 결정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위자료 청구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재계산 결과를 근거로 정산안을 제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이 간 날짜와 내용을 정리했는가
- 은행 앱에서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내려받았는가
- 사전 수수료나 작업비를 요구한 메시지와 이체 내역을 모았는가
- 대전 중구 산성동의 직장으로 온 통화의 일시와 수신자를 정리했는가
- 실제 받은 금액과 약정서 원금의 차이를 계산했는가
산성동 불법사채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한테 대신 갚으라고 전화가 와요.
보증을 서지 않은 가족에게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합니다. 부모님께 통화 기록을 남겨 달라고 부탁한 뒤 신고 창구에 알리세요.
통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의 녹음은 가능하지만,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 이어지는 통화는 녹음 파일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이미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 상한을 넘겨 임의로 낸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소멸한 뒤에도 남는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금 내역으로 다시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 새 차용증을 썼는데 금액이 더 커졌어요.
기존 잔액과 이자가 원금처럼 합쳐졌을 수 있습니다. 회차별 차용증과 실제 받은 금액을 비교하면 새로 빌린 돈이 얼마인지 드러납니다. 이자 재계산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다시 해 보세요.
관련 법령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며, 임의로 낸 초과 이자는 원본 변제에 충당됩니다.
-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계산한 상한을 넘는 공제액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