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목달동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중구 목달동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중구 목달동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부동산 분쟁은 매매, 임대차, 소유권 이전, 경계, 공동소유 등 유형이 넓고 거래 금액이 커서 한 번의 판단이 재산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맞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모님 명의 토지나 상속받은 집을 두고 가족끼리 의견이 갈리면 감정 문제와 권리 문제가 뒤섞입니다. 대전 중구 목달동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현재 등기 명의, 실제 사용자, 비용을 부담한 사람을 구분해서 적어 보는 것으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중구 목달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중구 목달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중부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채무자의 재산 처분과 취소
빚을 갚지 않던 사람이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채권자취소권을 검토합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등기 변동을 확인한 날짜를 남겨 둡니다.
내 땅 위의 타인 건물
허락 없이 세워진 건물이나 담장이 토지를 차지하고 있다면 소유권에 기초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쓸 권리가 있거나 미등기 건물이면 상대방 특정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와 위약금
상대방이 약속한 날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해제를 검토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크지는 않은지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권리분석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지상권 등은 등기부 을구와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직전에 다시 발급한 최신 등기부로 권리 변동이 없는지 대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응 절차
현장 점유 상태 확인
실제로 누가 쓰고 있는지, 공부에 없는 증축이나 점유자가 있는지 현장에서 사진으로 남깁니다. 촬영 날짜가 드러나게 저장합니다.
연락 기록과 설명 자료 보관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광고 자료를 원본 그대로 저장합니다. 통화가 많았다면 날짜별로 내용을 메모합니다.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같은 첨부 서류는 등기소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대금 송금 계좌가 등기 명의인 계좌인지 확인했는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용도지역과 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했는가
- 공유자 전원의 지분과 연락처를 정리했는가
- 대전 중구 목달동에 있는 부동산의 현장 사진을 날짜별로 남겼는가
- 대리 계약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받아 두었는가
목달동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잔금일이 지났는데 매수인이 돈을 안 줍니다.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도 이행되지 않으면 해제를 검토합니다. 매도인도 등기 서류를 준비해 이행을 제공했는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니 준비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대전 중구 목달동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샀는데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사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금 때 보증금을 어떻게 정산했는지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살던 사람이 나가지 않아요.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점유자에게 임대차 같은 권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 소송을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기간 제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