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학하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유성구 학하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유성구 학하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왔는데 품질이 계약과 다르면 통지 기한과 증거 보전이 곧바로 문제 됩니다.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서 수입 물품 불량을 발견하신 분은 사진과 검수 기록을 남기고, 판매자에게 어떤 하자인지 특정해 통지하는 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해외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맺는 회사는 상대가 보낸 양식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서 수출을 준비하시는 분은 분쟁 해결 지역과 대금 회수 조건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적혔는지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유성구 학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유성구 학하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유성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계약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릅니다. 영업활동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양도계약의 양도인, 위임·도급 계약의 용역 제공자처럼 특징적 이행을 하는 쪽의 영업소가 있는 나라 법으로 추정되는 규정이 있어, 어느 쪽 이행이 기준이 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집행판결 청구
외국재판에 기초해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판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조사하지 않지만, 재판의 확정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를 각하합니다.
거액 손해배상 판결의 승인 제한
손해배상에 관한 외국재판이 대한민국 법률이나 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판단에서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이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고려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
대한민국의 공적 장부 등기, 국내 법인의 설립 무효나 기관 결의의 유효 여부, 국내 부동산 물권, 국내 등록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관한 소 등은 국내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외국 법원으로 정한 합의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신청서 또는 답변서 작성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 근거 계약 조항을 적습니다. 기한은 기관 규칙과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판정문 수령과 불복 기한 관리
판정 정본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취소의 소를 검토한다면 3개월의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승인·집행 신청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승인이나 집행결정을 신청합니다. 국내라면 판정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외국 서류에 필요한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 여부를 묻는다
- 양해각서에서 구속력이 있는 조항과 없는 조항을 구분한다
- 인도 조건과 위험 이전 시점을 거래 서류에서 찾아 표시한다
- 상대방 재산이 있는 국가와 재산 종류를 조사한다
- 상대방 영업소가 국제물품매매협약 체약국에 있는지 찾아본다
학하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집행 결정에 불복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중재판정 집행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법원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코텀즈 조건을 계약서에 적으면 무엇이 정해지나요?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인코텀즈 조건은 주로 인도 지점과 위험 이전, 운송과 보험, 통관 부담을 구분할 때 쓰입니다. 대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하자 책임까지 대신 정하지는 않으므로 판본과 조건을 적고 나머지는 계약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집행되나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판정은 그 협약에 따릅니다.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판정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가 준용됩니다.
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어디에서 소송하나요?
계약서에 관할 합의나 중재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물품 인도지, 용역 제공지, 상대방 재산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국내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국제사법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계약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 중재판정에 대한 유일한 불복 방법과 취소 사유, 3개월의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