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추목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유성구 추목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유성구 추목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인사나 총무 담당자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데도 어디부터 고쳐야 할지 몰라 곤란을 겪습니다. 대전 유성구 추목동의 사업장에서 근무 규정을 맡고 계신 분은 근로자 수 기준과 불리한 변경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조치 내용을 차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업 초기에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받아 서명하는 일이 많고, 불리한 조항은 분쟁이 생긴 뒤에야 눈에 들어옵니다. 대전 유성구 추목동에서 첫 거래 계약을 앞둔 대표님은 대금 조건과 해제 사유, 책임 한도 조항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유성구 추목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유성구 추목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유성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
이사나 주요주주, 그 가족과 일정한 지배 관계의 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하므로 시세 자료와 승인 의사록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어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하는 길이 있으며, 상장회사에는 다른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 해임과 임기 전 손해배상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해임 사유를 어떻게 소명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총회를 열려면 원칙적으로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 서면이나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으로 짧아지므로, 회사 규모에 맞는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관련 서류 수집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의사록을 모읍니다. 서류마다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여부를 표시해 둡니다.
사실관계와 권한 확인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하고 서명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협의와 보전 절차 검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재산 처분이나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주주명부와 실제 지분 내역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주식 양도 제한 규정과 주주 간 약정을 대조한다
- 현재 쓰는 취업규칙과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 최신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결의일, 통지 수령일 등 기한 기산일을 달력에 적는다
추목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에 반대한 이사도 책임을 지나요?
결의로 이루어진 행위에는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지고,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이의 기재가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한 경우에는 의사록에 그 내용이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서면으로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가액 협의가 3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나요?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 정관으로 최근 1년 보수액의 6배, 사외이사와 독립이사는 3배를 넘는 금액을 면제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낸 경우와 경업, 기회 유용, 자기거래에는 이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85조(해임)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과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수주주의 해임 청구를 규정합니다.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의 지분을 탈퇴 당시 재산 상태로 계산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