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전민동 코인사기 변호사
코인·가상자산 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유성구 전민동 코인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유성구 전민동에서 코인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2026년 10월부터 환급 특별법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사기이용 계정의 지급정지를 정합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므로, 내 사건이 이 절차에 들어가는지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알고 받은 돈으로 코인을 사서 지정된 주소로 보냈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채용 공고와 지시 대화, 받은 수수료, 거래소 내역을 먼저 모아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유성구 전민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유성구 전민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유성경찰서 |
코인사기 사건 주요 쟁점
예치금 보호 제도의 범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사칭 사이트에 보낸 돈까지 같은 방식으로 보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금 직후 출금 차단
시행령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환급을 위해 약관에 따라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 범위에서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둡니다. 이 차단을 받았다면 약관 근거와 해제 시각을 확인해 사기 사이트의 출금 거부와 구분합니다.
이용자 코인의 분리 보관
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것과 같은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출금이 장기간 막힌 업체라면 약관과 공지, 실제 보유 현황을 문의한 기록을 남겨 금융당국 신고에 활용합니다.
민사 청구의 상대와 가상자산의 보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지갑에 흩어지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거래소 계정이 특정되면 보전 처분을 검토합니다. 가압류 대상과 집행 방법은 상대 재산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소 이름과 계정 소유자를 먼저 특정합니다.
대응 절차
접근 권한 차단
거래소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을 바꾸고 다른 기기의 로그인을 해제합니다.
금융당국 신고 병행
신고 사업자의 입출금 차단이나 시세조종이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내용을 알리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보전과 소송 검토
상대 계정이나 재산이 드러나면 보전 처분을 살피고 민사소송 또는 배상신청의 시기를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해외 거래소라면 이용약관과 사업자 소재지를 저장했는가
- 거래 해시와 보낸 주소, 받은 주소를 목록으로 정리했는가
- 토큰 판매 대금을 어디로 보냈는지 주소를 확인했는가
-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을 변경했는가
- 출금 거부 화면과 차단 사유 안내를 캡처했는가
전민동 코인사기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지갑 복구 문구를 알려 줬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해당 지갑의 자산은 상대방이 옮길 수 있으므로 남은 자산을 새 지갑으로 옮기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복구 문구를 요구한 경로와 시각을 저장하고 신고합니다.
해외 거래소로 보냈는데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국외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의 자료 확보는 국제 공조를 거쳐야 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받은 주소를 보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주소만으로는 소유자를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거래소 계정으로 이어지면 그 사업자의 기록을 수사기관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피해자 대화방에서 회수 코인을 먼저 사라고 합니다.
회수를 명목으로 코인이나 수수료를 더 요구하는 것은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는 전송하지 말고 해당 대화를 저장해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관련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 전산장애, 법령 준수, 사기 예방을 위한 72시간 출금 차단 등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를 열거합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불특정 다수에게서 조달하며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 등을 정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