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세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유성구 세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유성구 세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 온라인에서 공격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당사자만큼 괴로울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세동에 사는 가족을 대신해 움직이는 분이라면 고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권한이어서 본인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나 공익 목적의 글이라면 처벌되지 않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글을 쓴 이유와 내용의 진실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유성구 세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유성구 세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유성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단체 대화방과 댓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있는 단체 대화방, 커뮤니티 댓글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과 대상 특정 여부가 판단 요소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온라인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는 글의 표현과 게시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구독자가 많은 채널 운영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이나 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일정 기준을 넘는 게재자에게 고의 등 요건을 갖추면 손해액의 5배 범위까지 배상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채널의 규모와 수익 구조가 함께 살펴집니다.
남의 글을 공유한 책임
직접 쓰지 않고 다른 글을 옮겨 오거나 공유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덧붙인 말이 있었는지,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는 취지로 읽히는지, 공유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살펴봅니다.
대응 절차
표현 분류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눠 사실 주장, 의견, 욕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플랫폼 삭제 요청 검토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 게재를 요청할지 정합니다.
수사기관 진술
표현의 의미와 작성 동기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과문이나 정정문 초안의 게시 위치와 기간을 정했는가
- 임시조치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게시물 주소와 작성자 계정이 함께 보이는 캡처를 저장했는가
-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본 사람의 메시지나 사실확인서를 챙겼는가
- 글을 쓴 목적과 배경을 정리했는가
세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수사 사실이 보도됐다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알릴 방법이 있나요?
범죄 혐의 보도 후 형사절차가 무죄판결이나 그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작성자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익명 계정이라도 특정되나요?
수사기관은 법적 절차를 거쳐 접속 기록과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게시자를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게시물과 계정 정보로 고소장을 내고 수사기관의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 등을 위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