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상대동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유성구 상대동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유성구 상대동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등기부의 권리 변동,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점검하고 특별법상 지원 대상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 숙소로 전세를 얻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인이어서 개인 임차인과 보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서 법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와 직원의 거주 현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유성구 상대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유성구 상대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유성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다가구주택은 호실별 등기가 없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전입한 세입자의 보증금이 많으면 배당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과 임대인의 정보 제시로 규모를 확인합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습니다. 확정일자 날짜와 다른 담보권의 설정일을 비교해 순위를 따져 봅니다.
선순위 담보와 배당 가능성
집에 보증금보다 앞서는 근저당이 크게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모두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설정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시세와 낙찰 가능성까지 함께 가늠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망
임대인이 사망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워지므로 가족관계 서류 확인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대응 절차
계약서와 등기부, 전입·확정일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날짜와 등기부 현황을 한자리에 모아 비교합니다.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반환 요구 통지
계약 만료 시점이 가까우면 보증금 반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갱신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막으려면 통지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집 상태 사진과 관리비 정산서를 남겨 두었는가
- 전입신고를 마친 날짜가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는가
- 현재 거주 중이며 열쇠와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가
- 대전 유성구 상대동의 집을 비웠다면 열쇠 반환과 집 상태 사진을 남겼는가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보관하고 있는가
상대동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세입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다리기로 한다면 반환 기한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전입과 점유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살던 집을 경매에서 살 수 있나요?
경매 절차의 우선매수권이 특별법에 정해져 있어, 요건을 갖추면 가장 높은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 계획과 함께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절차도 비교해 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어렵고 후순위 채권자에게 밀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설정된 권리와의 순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송 말고 지급명령으로 끝낼 수는 없나요?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로 진행되어 간편하지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쓰기 어려운 절차이므로 송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