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대정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유성구 대정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유성구 대정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동창회나 입주자대표회의처럼 회비를 모으는 단체에서는 사소한 지출 의심이 고소로 번지기도 합니다. 대전 유성구 대정동의 단체에서 총무나 임원을 맡았던 분은 영수증과 회의록, 결산 보고 자료를 모아 사용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회사 자금이나 동업 투자금, 단체 회비처럼 여러 사람의 돈이 한곳에 모여 있는 곳에서 흔히 문제가 생깁니다.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서 고소를 당했거나 직접 고소를 준비한다면 돈의 소유 관계와 사용 승인 절차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유성구 대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유성구 대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유성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변제와 합의의 의미
횡령한 금액을 돌려주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와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이득액에 따른 가중
횡령이나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가중 처벌 규정이 검토됩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형의 구간에 영향을 줍니다.
횡령과 배임의 구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자기 것으로 한 경우는 횡령이고,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배임입니다. 사건에서는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인출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인출했다면 회계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사회 결의나 상환 약정, 이자 지급 여부, 실제 사용처와 상환 능력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대응 절차
자금 흐름 정리
문제 된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통장 거래 내역을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권한과 승인 자료 확인
직책 규정, 결재 문서, 계약서, 정산 합의 등 사용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처분과 민사 병행 대응
형사 처분 결과에 맞춰 민사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회비 영수증과 총회 결산 보고서를 정리했는가
-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재직증명서를 확인했는가
- 반환한 금액의 이체 확인증과 합의서를 함께 보관했는가
- 문제 된 자금의 출처와 소유자를 확인했는가
- 내부 감사 진행 여부와 요구 서류를 파악했는가
대정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뒤에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직 중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죄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제 된 시기와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잠시 빌려 쓰고 돌려놓았는데도 횡령인가요?
일시 사용 후 반환했더라도 처음부터 자기 이익을 위해 쓸 의사였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환 여부는 범죄 성립보다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안 합니다. 주주가 나설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유 지분과 기간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표인데 제 회사 돈을 쓴 것도 횡령인가요?
회사는 대표나 주주와 별개의 법인이어서 지분을 모두 가졌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처리, 상여 결의, 업무 관련성처럼 지출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거나 공여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