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금탄동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유성구 금탄동 성범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유성구 금탄동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은 준비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다투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정리의 핵심이 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처음 받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불안이 커집니다. 대전 유성구 금탄동에서 이런 통지를 받으셨다면 적용된 혐의명과 조사 일시를 확인하고, 그날의 동선과 대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두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유성구 금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유성구 금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유성경찰서 |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허위영상물 제작과 반포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별도로 규율됩니다. 제작과 단순 소지, 공유가 각각 다른 조항에 해당할 수 있어 행위 단계별로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촬영물의 소지와 시청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은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파일을 받게 된 경로와 내용 인식, 내려받았는지 스트리밍으로 보았는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등록과 별개로 법원은 일정한 경우 판결과 함께 등록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퍼뜨리겠다며 성적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유포 여부와 별개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어떤 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더 무겁게 규율합니다. 실제 파일이 없었더라도 대화 내용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신고 내용 파악
수사기관 통지와 회사 또는 학교의 연락을 모아 어떤 행위가 언제 문제 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조사 전 쟁점표 작성
동의 여부, 접촉 경위, 촬영 경위처럼 질문이 집중될 항목을 나누고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옆에 적습니다.
기소 후 기록 검토
공소장의 적용 조문과 범죄사실을 읽고 기록을 열람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과 직업상 불이익을 미리 점검했는가
-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가
- 압수 목록 교부서와 포렌식 참여 안내 서류를 보관했는가
- 회사의 취업규칙과 성희롱 조사 절차 문서를 확인했는가
- 사건 당일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기록을 확인했는가
금탄동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촬영에 동의가 있었는지와 이후 전달이나 게시에 동의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리면 반포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관계가 끝난 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사받는 동안 휴대전화를 바꿔도 되나요?
사용하던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처분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교체가 꼭 필요하면 기존 기기를 그대로 보관하고, 기기와 계정 자료를 어떻게 다룰지 먼저 절차를 확인하세요.
신상정보 등록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특정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와 고지는 별도 명령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죄와 기간은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한 조문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