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계산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유성구 계산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유성구 계산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연예 활동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전속계약서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계약 기간, 수익 분배, 비용 공제, 초상과 콘텐츠의 귀속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해지와 정산의 다툼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본부터 조항별로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사를 운영하는 쪽에서도 소속 연예인과 갈등이 생기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연예인별 회계장부, 사전 설명 의무, 변경등록처럼 과태료와 연결되는 의무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유성구 계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유성구 계산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유성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팬을 넘어선 스토킹
집이나 활동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되면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므로 일시와 장소를 기록하고 112 신고 이력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전 설명 의무
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을 대리해 출연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하고,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설명을 받은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 7년과 연장 합의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연장은 서면 합의로 하도록 정합니다. 표준안과 다르게 기간을 정했거나 활동 공백을 이유로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다면 그 문구와 합의 경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허위 사실 유통과 손해액 증명
2026년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은 불법정보 등을 유통해 손해를 끼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게재자의 성격과 고의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작성자와 유포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권리 침해 현황 파악
초상과 이름이 쓰인 광고, 상품, 게시물을 목록으로 만들고 각각의 주소와 발견일을 적습니다. 소속사가 허락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눕니다.
허락 범위 확인
전속계약의 초상권과 콘텐츠 귀속 조항, 개별 출연 계약의 이용 범위를 읽어 봅니다. 기간과 매체를 넘어선 사용인지 표로 비교합니다.
본안 소송과 합의 정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면 재사용 금지와 게시물 처리 방법까지 문서에 적습니다. 합의 후에도 게시물이 남아 있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활동 일정과 출연료 수령 내역을 대조한다
- 활동명과 팀 이름의 상표 출원인을 조회한다
- 최근 정산서와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은다
- 소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스태프라면 도급 단계와 실제 지시를 한 회사를 적어 둔다
계산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서 찍은 팬미팅 사진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상업적 판매는 초상 사용 허락 범위와 부정경쟁방지법 타목, 소속사와의 권리 관계를 함께 살펴봅니다. 대전 유성구 계산동의 판매처나 온라인 상점 주소, 판매 가격을 저장한 뒤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분쟁은 중재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서면 중재 합의가 유효하면 소송보다 중재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일반 조항인지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읽어 보고 절차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지 않은 회사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 없이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등록 여부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촬영하자고 합니다. 청소년도 가능한가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15세 이상은 본인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15세 미만은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일 때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실연자의 복제권·전송권 등이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