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갈마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서구 갈마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경매로 집을 낙찰받거나 매매로 샀는데 이전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대전 서구 갈마동의 부동산을 취득하셨다면 점유자의 권리와 인도명령 신청 기간, 일반 인도 소송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가 끝났거나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비워 주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법적 명칭은 건물인도 또는 토지인도 청구이며, 판결이 나와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따로 거쳐야 실제로 비워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서구 갈마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서구 갈마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서부경찰서·대전둔산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10년이 지난 상가 임대차
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가 임차인이 행사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인도 요구와 권리금 문제를 나누어 봅니다.
원상복구의 범위
임차인은 임차 당시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지지만,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때 사진과 인수 시설 목록이 있으면 복구 범위와 보증금 공제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승계집행문
판결 뒤 점유가 넘어갔다면 새 점유자에게 집행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 두었는지에 따라 입증이 달라지므로 가처분 집행 조서와 현재 점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대응 절차
종료 사유와 연체 내역 정리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을 대조해 계약이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 정리합니다. 연체 기간과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면 해지 통지에 쓸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담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남깁니다.
인도 소송 제기
건물인도 청구와 함께 연체 차임, 부당이득 청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고의 점유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과 사업자등록 자료를 첨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서면이 있는가
-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했는가
- 해지 통지서와 도달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조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 건물 일부만 쓰는 경우 인도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준비했는가
갈마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받았는데 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갱신 요구를 한 날짜와 방식을 정리해 답변서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연체 차임이 보증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로 증빙을 첨부한 정산서를 만들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게를 비워 주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어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대규모점포 같은 적용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이나 사업자등록 날짜와 등기 변동 날짜를 먼저 비교하세요.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임대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갱신 요구를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갱신요구권은 전체 10년 범위에서 행사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으나, 대항할 권원 있는 점유자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