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홍도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동구 홍도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동구 홍도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고향으로 돈을 보내 달라는 동료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대전 동구 홍도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는지와 체류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받은 돈과 보낸 돈을 건별로 적어 두세요.
해외 거래처 대금을 지인 계좌로 보내 왔는데 세관에서 자료를 요구받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대전 동구 홍도동에서 무역이나 구매대행을 하신다면 대금의 수취인이 실제 거래 당사자였는지, 은행을 거쳤는지부터 거래별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동구 홍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동구 홍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동부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지급수단의 휴대 반출입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넘는 지급수단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여행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수출입한 금액이 미화 3만 달러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출국 전 적발 사안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은행의 확인 절차와 설명 내용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고객의 거래나 지급이 허가나 신고를 마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때 은행에 제출한 사유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제출 서류를 은행에서 다시 받아 대조해 봅니다.
강제퇴거와 이의신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주자격자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강제퇴거되므로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세관의 수사 범위
세관공무원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수사하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합니다. 지급수단의 수출입, 수출입거래 관련 위반, 대체송금 목적의 제3자 지급 등이 그 범위에 들어가므로 세관 출석 요구를 단순 행정 확인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대응 절차
문제 된 거래 특정
통지서나 수사기관 연락에서 언급된 기간, 계좌, 금액을 확인합니다. 어떤 조문 위반을 의심받는지 모르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혐의 내용부터 파악합니다.
거래 내역 건별 정리
입출금 내역, 메신저 대화, 수수료 수취 여부를 날짜별 표로 만듭니다. 본인 거래와 부탁받아 처리한 거래는 구분해서 적습니다.
처분 단계 의견 제출
자금의 용도와 이익 규모, 재발 방지 조치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체류 상황과 가족 관계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출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조사 일정과 겹치는지 확인했는가
- 관련 거래를 함께 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을 멈추었는가
- 조사 때 사용할 언어와 통역 필요 여부를 정했는가
- 가상자산을 거쳤다면 거래소 출금 내역을 확보했는가
- 내 돈과 남의 돈이 섞였는지 구분해 보았는가
홍도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환치기인 줄 모르고 해외 송금 대행을 썼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조사를 받을 수는 있으며, 업체의 등록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와 수수료 수준, 입금 계좌의 명의 등을 묻게 됩니다. 이용 당시의 광고, 대화, 입금 내역을 보존해 두어야 당시 인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체류에는 영향이 없나요?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끝나는 처분이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가 있어, 체류 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 연장 신청 전에 처분서를 준비해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돈을 모두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자금을 돌려주어도 이미 이루어진 위반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위와 이익 규모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으므로 반환 내역을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부동산을 사면서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형사처벌인가요?
제18조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이하는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짓 신고 여부 등 다른 사정도 살펴야 하므로 취득 자금과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32조(과태료) — 신고 위반, 사후 보고 위반, 검사 거부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위반 유형별로 정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수출입할 때 신고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