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천동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410호
대전 동구 천동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대전 동구 천동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부동산 분쟁은 매매, 임대차, 소유권 이전, 경계, 공동소유 등 유형이 넓고 거래 금액이 커서 한 번의 판단이 재산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맞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인이 사옥이나 공장 부지를 거래할 때는 대표자 권한, 내부 결의, 인허가 조건까지 계약의 효력과 연결됩니다. 대전 동구 천동의 사업장 부지를 두고 분쟁이 생겼다면 담당자 메일과 결재 문서도 자료가 될 수 있으니 회사 차원에서 먼저 보관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동구 천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동구 천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동부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계약서보다 적은 실제 면적
실제 면적이 계약서보다 적으면 면적을 기준으로 값을 정한 수량지정매매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수량지정매매로 인정되면 대금 감액을 구할 수 있으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계약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 신청에 서로 협력할지, 불허가가 나오면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줄지를 특약으로 정해 두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등기부 권리분석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지상권 등은 등기부 을구와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직전에 다시 발급한 최신 등기부로 권리 변동이 없는지 대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중매매와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부동산이 두 사람에게 팔리면 먼저 등기를 마친 쪽이 소유권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소송 중 매도인이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대응 절차
연락 기록과 설명 자료 보관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광고 자료를 원본 그대로 저장합니다. 통화가 많았다면 날짜별로 내용을 메모합니다.
협상 또는 법원 조정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금액, 등기 이전 시기, 위반 시 조건을 합의서에 적습니다. 법원 조정을 이용하면 조정조서로 집행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같은 첨부 서류는 등기소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대금 송금 계좌가 등기 명의인 계좌인지 확인했는가
- 재산세 고지서와 납부 내역을 모았는가
- 상대방과 나눈 협상 대화를 저장했는가
- 경계 측량 성과도를 보관하고 있는가
- 계약금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천동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건물 하자는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숨은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하자를 발견한 날짜와 사진을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부모님 땅을 제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는데 돌려 드려도 되나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등기의 효력, 세금, 과징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어떤 이유로 명의를 옮겼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다르니 당시 자금 출처와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중개사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어요.
중개 과정에서 확인·설명 의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 계약 당시 받은 서류와 중개사와의 대화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계약을 해제했는데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거래 신고를 마친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있으니 해제 합의서나 판결문을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