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주산동 코인사기 변호사
코인·가상자산 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동구 주산동 코인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동구 주산동에서 코인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코인 예치나 스테이킹으로 매달 이자를 준다는 말에 자금을 넣었다가 어느 날 출금이 멈춘 투자자도 있습니다. 대전 동구 주산동에서 이용하셨다면 약정 수익률과 예치 조건이 담긴 화면을 저장하고, 업체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가상자산은 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로 이동 기록이 남지만, 그 주소의 주인을 알려면 거래소 등 사업자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송 내역을 정리해 거래소와 수사기관에 빠르게 전달하는 일이 추적의 시작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동구 주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동구 주산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동부경찰서 |
코인사기 사건 주요 쟁점
코인 구매 대행과 범죄수익
받은 돈으로 코인을 사 전달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 돈이 피해금이면 사기 방조와 범죄수익 관련 조항이 검토됩니다. 정황을 알았는지가 핵심이므로 일을 구한 경로, 수수료 수준,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의 손해배상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그 위반으로 이용자가 거래와 관련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매수 시점과 위반 행위의 시기가 맞아야 설명이 가능하므로 거래소 체결 내역을 기간별로 내려받습니다.
미신고 영업과 수사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입출금 대행이나 코인 환전을 맡은 사람도 영업 형태에 따라 조사받을 수 있어, 거래 규모와 반복성, 받은 수수료를 정리합니다.
출금 조건으로 내세우는 입금 요구
수익을 찾으려면 세금, 보증금, 인증금을 코인으로 더 보내라는 요구는 사칭 사이트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정상 사업자의 차단 사유와 성격이 다르므로, 요구 메시지를 저장한 뒤 추가 전송에 앞서 사업자 지위부터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도착 거래소 문의
이동 경로에서 확인된 거래소의 공식 창구에 거래 해시를 전달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문의합니다.
피해액 환산표 작성
수량, 전송 당시 시세, 실제 입금한 원화를 나란히 적어 청구에 쓸 금액 자료를 만듭니다.
보전과 소송 검토
상대 계정이나 재산이 드러나면 보전 처분을 살피고 민사소송 또는 배상신청의 시기를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해외 거래소라면 이용약관과 사업자 소재지를 저장했는가
- 개발팀과 재단 소개, 공식 사이트 주소를 보관했는가
- 예치 또는 스테이킹 약정의 수익률과 조건을 저장했는가
- 지갑 비밀키와 복구 문구를 타인에게 알려 준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법인 자금이면 전송 승인 기록과 지갑 관리자를 확인했는가
주산동 코인사기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전송 대행으로 수수료를 받았는데 조사받습니다. 수수료를 돌려주면 되나요?
수수료 반환은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수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임의로 돈을 옮기기 전에 경위와 자금 내역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제 계정이 자금세탁 의심으로 묶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시행령상 차단 기간은 2개월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요청하는 자금 출처 자료를 준비합니다.
코인 지갑 복구 문구를 알려 줬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해당 지갑의 자산은 상대방이 옮길 수 있으므로 남은 자산을 새 지갑으로 옮기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복구 문구를 요구한 경로와 시각을 저장하고 신고합니다.
해외 거래소로 보냈는데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국외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의 자료 확보는 국제 공조를 거쳐야 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 — 피해환급자산의 결정과 지급을 정하고 가상자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사전 통지와 보고,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