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구도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동구 구도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동구 구도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 자금이나 동업 투자금, 단체 회비처럼 여러 사람의 돈이 한곳에 모여 있는 곳에서 흔히 문제가 생깁니다. 대전 동구 구도동에서 고소를 당했거나 직접 고소를 준비한다면 돈의 소유 관계와 사용 승인 절차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회사 대표나 임원에게는 내 돈과 회사 돈의 경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대전 동구 구도동의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가지급금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사회 결의나 주주 동의 자료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동구 구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동구 구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동부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거래처 리베이트와 배임수재
구매나 발주 담당자가 거래처에서 대가를 받으면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인사인지 계약 조건과 연결된 금품인지를 입금 시기, 발주 내역, 거래처 선정 경위와 대조해 살펴봅니다.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
회사 돈을 장부 밖으로 빼내 관리한 경우 조성 경위와 실제 사용처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를 위해 썼다는 주장은 지출 대상과 시기, 금액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고, 사용처가 불명확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아직 없다는 주장
배임에서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생길 위험을 초래한 것도 함께 논의됩니다.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그 행위로 회사 재산에 어떤 위험이 생겼는지를 따져 봅니다.
회비와 단체 자금의 관리
아파트 관리비, 동호회 회비, 종중 자금처럼 단체의 돈을 관리한 사람에게도 횡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규약에 정한 집행 권한, 결산 보고와 총회 승인 여부, 개인 통장을 쓴 이유가 판단의 자료로 살펴집니다.
대응 절차
진술 방향 정리
지출의 목적과 정산 여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와 맞춰 진술을 준비합니다.
변제와 합의 검토
상환 가능 금액과 합의 방식을 따져 보고 서면으로 남길 방법을 정합니다.
처분과 민사 병행 대응
형사 처분 결과에 맞춰 민사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함께 관여한 임직원이나 동업자를 정리했는가
- 내부 감사 진행 여부와 요구 서류를 파악했는가
-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살펴보았는가
- 정관과 위임전결 규정을 찾아 두었는가
-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재직증명서를 확인했는가
구도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주주인데 대표의 횡령이 의심됩니다. 자료를 어떻게 받죠? 대전 동구 구도동의 비상장 회사예요.
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전 동구 구도동의 비상장 회사도 같은 법이 적용되고, 회사가 거부하면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미 판결로 유죄가 나오면 다시 그 업계에서 일할 수 있나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금융회사 등과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승인 절차는 법령에서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내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 조사의 진술과 제출 서류가 이후 수사에 쓰일 수 있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 뒤 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명 전에는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대표이사의 지시로 자금을 옮겼다면 책임이 없나요? 대전 동구 구도동에서 조사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이 참작되더라도 불법적인 지시임을 알았는지에 따라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조사 지역과 관계없이 지시 경위와 받은 이익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거나 공여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 또는 배임을 한 경우를 가중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