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읍내동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대덕구 읍내동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대덕구 읍내동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면 재산이 법인이나 지인 명의에 흩어져 있어 파악부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서 이런 상황을 겪으신다면 사업장 주소, 거래 은행, 가족에게 넘어간 돈의 내역을 아는 대로 적어 두세요.
맞벌이 부부는 각자 번 돈을 따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무엇을 나눌지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서 맞벌이로 살아오셨다면 각자의 계좌와 공동 지출 구조를 나란히 놓고 보아야 재산과 기여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대덕구 읍내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대덕구 읍내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대덕경찰서 |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퇴직금과 퇴직연금
이미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장래 퇴직급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평가할 수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직 기간과 예상 수령액 자료를 확보합니다.
별거 기간의 재산 변동
별거 뒤에 늘어난 재산이나 줄어든 재산은 혼인 파탄 후의 변동으로서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별거 시점을 분명히 할 자료와 그 시기의 고액 인출, 매각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가압류의 소명과 담보
가압류는 청구 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담보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재산 처분 움직임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담보 부담 여부를 살펴봅니다.
법인 재산과 주식
회사 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것이어서 대표의 개인 재산과 구별되고, 분할 대상은 보통 지분의 가치가 됩니다. 비상장 회사는 가치 평가가 쟁점이 되므로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감정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금융 자료 정리
내 명의 계좌와 보험, 증권의 잔액 자료를 받습니다. 공동으로 쓴 계좌와 배우자에게 보낸 금액도 따로 표시합니다.
법원 조회 필요성 판단
상대방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대상 기관과 조회 이유를 메모로 정리합니다.
집행과 명의 정리
확정된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진행합니다.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검토하고, 연금은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배우자 재산으로 짐작되는 금융기관과 지점을 적어 두었는가
- 받고 싶은 분할 방법(현금, 부동산 등)의 우선순위를 정했는가
-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되는 날을 계산해 두었는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명의와 근저당을 확인했는가
- 혼인신고일과 별거 시작일을 서류로 확인했는가
읍내동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관계가 끝나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 자체를 먼저 다투게 되므로 동거 기간과 생활 공동체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로 정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은 민법상 재산분할로 연금 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그 분할 비율 등은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합의 문구를 쓰기 전에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와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산 집도 나눌 수 있나요?
혼인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혼인 후 대출 상환, 수리비 부담, 집을 지키기 위한 협력이 있었다면 분할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역을 정리합니다.
아파트를 어떻게 나누나요? 팔아야 하나요?
한쪽이 소유권을 갖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 지분으로 나누는 방식, 매각 후 나누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대출 승계와 거주 계획, 자녀 학교 문제가 함께 얽히므로 가능한 방법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 등의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구 기간을 정한 조문입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재산분할 청구, 법원의 참작 사유,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소멸 기간을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