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상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구 수성구 상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구 수성구 상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서류를 받으면 언어부터 기한까지 낯선 절차에 당황하게 됩니다. 대구 수성구 상동의 회사로 외국 소장이나 중재신청서가 도착했다면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답변 기한이 어느 법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대구 수성구 상동에서 수출입이나 해외 용역 거래를 하는 회사는 국내 거래에 쓰던 계약 양식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 거래에서는 언어, 대금 통화, 인도 조건, 분쟁 해결 지역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해석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구 수성구 상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수성구 상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구수성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준거법 선택 조항
국제사법은 계약이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계약의 일부에만 다른 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체와 개별 조항의 적용 법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특칙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을 골라도 객관적으로 지정되는 나라의 강행규정이 주는 근로자 보호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해외 파견과 외국 본사 고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밖 불법행위의 준거법
불법행위는 행위지나 결과 발생지의 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기존 법률관계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릅니다. 사고 뒤에는 합의로 대한민국 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청구와 함께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계약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릅니다. 영업활동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양도계약의 양도인, 위임·도급 계약의 용역 제공자처럼 특징적 이행을 하는 쪽의 영업소가 있는 나라 법으로 추정되는 규정이 있어, 어느 쪽 이행이 기준이 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 분석
준거법, 재판 관할, 중재 조항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읽어 봅니다. 조항이 없으면 국제사법 기준으로 관할과 적용 법을 검토합니다.
번역과 서류 인증 준비
법원에 낼 외국어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입니다. 외국 공문서와 위임장은 제출처가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요구하는지 미리 알아봅니다.
재산 파악과 보전 조치 검토
상대방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 대상 재산이 있는 곳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한지 비교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대방 영업소가 국제물품매매협약 체약국에 있는지 찾아본다
- 상대방의 법인 등록 정보와 대표자 서명 권한을 확인한다
- 계약서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외국 서류에 필요한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 여부를 묻는다
- 상대방 재산이 있는 국가와 재산 종류를 조사한다
상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어디에서 소송하나요?
계약서에 관할 합의나 중재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물품 인도지, 용역 제공지, 상대방 재산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국내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회사가 받은 외국 판결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집행판결 절차에서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대구 수성구 상동의 회사라면 관할, 송달, 사회질서, 상호보증 등 승인 요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게 되므로 외국 절차의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 준거법을 바꿀 수 있나요?
당사자는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이나 양수인이 있는 거래라면 영향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회사인데 영어 계약서만 있어도 괜찮나요?
계약 언어를 영어로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내 법원에 낼 때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대구 수성구 상동 회사 담당자가 번역본을 내부 참고용으로 쓰는 경우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 중재판정에 대한 유일한 불복 방법과 취소 사유, 3개월의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 중재법 제39조(외국 중재판정)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적용할 협약과 준용 규정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