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평리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구 서구 평리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전하려 현금을 들고 출국하다 공항에서 적발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대구 서구 평리동에 계신 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세관에서 받은 서류와 자금의 출처, 학비 고지서 같은 용도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피의자가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체류 연장, 출국정지, 강제퇴거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 진행되는 조사에서 뜻이 달리 전달되면 뒤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모국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구 서구 평리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서구 평리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관할 경찰서 | 대구서부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지급수단의 휴대 반출입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넘는 지급수단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여행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수출입한 금액이 미화 3만 달러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출국 전 적발 사안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상계와 장기 미결제
해외 거래처와 채권·채무를 상계하거나 정해진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도 제16조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상 정리만 해 둔 내부 처리라도 해당할 수 있어 거래처별 정산 방식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거래 금액과 연동되는 벌금 상한
외국환거래법의 벌칙 중에는 위반 행위 목적물 가액의 일정 배수가 기본 벌금 상한을 넘으면 그 배수를 상한으로 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유한 금액이 큰 사건은 벌금 위험도 커질 수 있어 목적물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경우
다른 사람의 해외 송금에 내 계좌를 쓰도록 빌려주면 외국환거래법 문제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대여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가 여부와 무엇을 넘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당시 전달한 카드와 비밀번호 내역을 정리합니다.
대응 절차
적발 당일 서류 확보
공항이나 세관에서 받은 서류와 작성한 확인서의 사본을 요청해 받습니다. 압수나 유치된 물건이 있다면 목록과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금 출처 자료 수집
현금의 인출 내역, 환전 영수증, 사업 수입 자료를 모읍니다. 돈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누구의 돈인지 설명할 자료도 함께 찾습니다.
출입국 영향 점검
체류기간 만료일과 연장 예정, 출국 계획을 확인합니다. 출국정지 여부를 모를 때에는 출국 전에 확인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출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조사 일정과 겹치는지 확인했는가
- 외국어 대화 기록의 번역본을 만들 계획을 세웠는가
- 거래가 몇 건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정리했는가
-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했는가
- 해외 부동산이나 현지 법인 투자에 관한 신고 서류를 찾아보았는가
평리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대구 서구 평리동에 세관이 없는데 어디로 출석하나요?
담당 세관이나 수사기관은 출석 요구서에 적혀 있고, 관할은 적발 장소와 거주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리와 일정 문제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치기인 줄 모르고 해외 송금 대행을 썼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조사를 받을 수는 있으며, 업체의 등록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와 수수료 수준, 입금 계좌의 명의 등을 묻게 됩니다. 이용 당시의 광고, 대화, 입금 내역을 보존해 두어야 당시 인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세관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경찰 조사와 다른가요?
세관공무원은 외국환거래법의 일정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조사 내용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는 형사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같은 권리를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대금을 지인에게 대신 보내 달라고 한 것도 해당하나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지급하면 제16조의 신고 대상에 들 수 있습니다. 금액과 경상거래 여부,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벌칙) —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정하며, 벌금 상한이 위반 목적물 가액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