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율암동 코인사기 변호사
코인·가상자산 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구 동구 율암동 코인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구 동구 율암동에서 코인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만남 앱이나 메신저에서 알게 된 사람이 코인 수익을 보여 주며 투자를 권한 뒤 연락이 끊겼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대구 동구 율암동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대화 상대 계정이 사라지기 전에 프로필과 대화 전체를 저장하고 전송 내역과 함께 묶어 둡니다.
법인 자금 일부를 가상자산에 넣었다가 사기 피해를 본 회사는 내부 승인 과정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대구 동구 율암동의 사업체라면 투자 결정 문서와 지갑 관리자, 전송 승인 기록을 정리해 고소와 내부 정리를 나누어 처리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구 동구 율암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동구 율암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구동부경찰서 |
코인사기 사건 주요 쟁점
거래소 기록의 확보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거래관계가 끝난 때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 계정 정보는 개인이 임의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의 영장 절차나 소송의 조사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스캠코인 판매의 구조
백서와 상장 일정을 내세워 코인을 판 뒤 개발이나 상장 없이 자금을 거두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약속한 내용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는지, 팀과 자금 사용처가 실재했는지를 사기 판단의 기준으로 살핍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의 손해배상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그 위반으로 이용자가 거래와 관련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매수 시점과 위반 행위의 시기가 맞아야 설명이 가능하므로 거래소 체결 내역을 기간별로 내려받습니다.
이용자 코인의 분리 보관
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것과 같은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출금이 장기간 막힌 업체라면 약관과 공지, 실제 보유 현황을 문의한 기록을 남겨 금융당국 신고에 활용합니다.
대응 절차
사업자 지위 확인
이용한 곳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공식 공개 자료로 확인합니다.
거래소 피해구제와 신고
상대 계정이 있는 거래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해 접수 내용을 기록합니다.
고소장 제출
주소 이동 경로와 대화, 사이트 화면을 묶어 고소장을 내고 거래소 기록 확보가 필요함을 적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법인 자금이면 전송 승인 기록과 지갑 관리자를 확인했는가
-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을 변경했는가
- 개발팀과 재단 소개, 공식 사이트 주소를 보관했는가
- 블록체인 탐색기로 받은 주소의 이동 내역을 캡처했는가
- 상대방이 보낸 수익 인증 사진과 계정 프로필을 저장했는가
율암동 코인사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거래소가 답변을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거래 해시와 계정 정보를 정리해 약관상 분쟁 창구에 다시 요청하고 답변 기록을 남깁니다. 수사기관에는 국제 공조 필요성을 알릴 자료로 제출합니다.
거래소가 출금을 막았는데 위법인가요?
전산장애, 관계 법령 준수, 사기 예방을 위한 약관상 차단처럼 정당한 사유로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통지에 적힌 사유와 기간을 확인하고, 사유 없이 차단되었다면 금융당국 신고와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환급을 코인이 아닌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환급 특별법은 지급할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거래소가 매도한 뒤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처리 방식은 거래소와 통지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코인 전송 대행으로 수수료를 받았는데 조사받습니다. 수수료를 돌려주면 되나요?
수수료 반환은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수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임의로 돈을 옮기기 전에 경위와 자금 내역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예치금의 보호) — 예치금의 분리 관리와 사업자 말소·파산 등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우선 지급을 정합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불특정 다수에게서 조달하며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 등을 정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