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신용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구 동구 신용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구 동구 신용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거래처 대금을 지인 계좌로 보내 왔는데 세관에서 자료를 요구받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대구 동구 신용동에서 무역이나 구매대행을 하신다면 대금의 수취인이 실제 거래 당사자였는지, 은행을 거쳤는지부터 거래별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전하려 현금을 들고 출국하다 공항에서 적발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대구 동구 신용동에 계신 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세관에서 받은 서류와 자금의 출처, 학비 고지서 같은 용도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구 동구 신용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동구 신용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구동부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외국환거래법의 신고 의무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므로, 외국 국적이어도 국내 생활 근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거래 신고 누락
해외 부동산 취득, 해외직접투자, 비거주자와의 금전 대차처럼 자본거래에 해당하면 제18조의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를 마친 뒤 신고 누락을 알게 되었다면 신고 대상과 금액, 지나간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법을 검토합니다.
행정 검사와 자료 제출
재정경제부장관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거래 당사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업무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 사유가 되므로, 제출하기 전에 범위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몰수와 추징의 범위
제30조는 위반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과 증권, 귀금속, 부동산, 내국지급수단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 단순 경유한 돈인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자금 흐름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응 절차
문제 된 거래 특정
통지서나 수사기관 연락에서 언급된 기간, 계좌, 금액을 확인합니다. 어떤 조문 위반을 의심받는지 모르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혐의 내용부터 파악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 검토
거래마다 등록, 지급·수령 신고, 자본거래 신고, 휴대 반출입 신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위반 금액 합계가 과태료 영역인지 형사처벌 영역인지도 이 단계에서 따져 봅니다.
처분 단계 의견 제출
자금의 용도와 이익 규모, 재발 방지 조치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체류 상황과 가족 관계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해외 부동산이나 현지 법인 투자에 관한 신고 서류를 찾아보았는가
- 환전이나 송금 부탁을 받은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보았는가
- 내 돈과 남의 돈이 섞였는지 구분해 보았는가
- 수수료를 받았다면 건별 금액과 받은 방법을 적어 두었는가
- 가상자산을 거쳤다면 거래소 출금 내역을 확보했는가
신용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환치기를 맡긴 사람도 처벌받나요?
운영자뿐 아니라 돈을 맡긴 사람도 지급·수령 방법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인지 형사처벌인지가 갈리므로 맡긴 금액의 합계를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 대금 때문에 대표인 저만 처벌받나요?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고, 법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시하고 처리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나뉘므로 결재 내역과 담당자 기록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인데 벌금을 내면 체류에 문제가 없나요?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서 형사 기록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처분 전에 출입국 영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사 대상이 되면 공무원이 출입국 관서에 알리나요?
공무원은 직무 중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 관서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구금 시설의 장에게도 석방 때 통보 의무가 있어 사안별로 시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 상계, 제3자 지급, 은행 등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의 신고 의무와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의 신고수리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