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신용동 금융사기 변호사
금융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구 동구 신용동 금융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구 동구 신용동에서 금융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같은 금융사기라도 어떤 명목으로 돈을 보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환급 특별법은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지만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므로, 입금 명목을 정확히 적어 두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회복 경로들은 따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 영향을 줍니다. 환급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고,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 순서를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구 동구 신용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동구 신용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구동부경찰서 |
금융사기 사건 주요 쟁점
민사 손해배상과 가압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판결 전에 재산이 사라질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상대방 명의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가 실익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계좌 명의인과 인출책에 대한 청구
주범을 찾지 못해도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넘긴 사람이나 인출·전달을 맡은 사람이 범행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는지를 판결문과 수사 결과로 확인해 청구 상대에 포함할지 정합니다.
몰수와 범죄피해재산의 구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피해재산을 원칙적으로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의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해야 국가가 환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경로가 열리므로, 공소장 죄명과 범행 방식을 확인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
피해금 전부를 배상받은 피해자, 사기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라면 금액과 경위를 숨기지 말고 정리해 판단받는 편이 낫습니다.
대응 절차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면서 안내받은 서류를 갖추고 접수 내용을 기록합니다.
수사기관 고소
상대방 계정과 입금 내역, 대화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공고와 환급 통지 확인
금융감독원 공고와 채권소멸 통지, 환급 결정 통지를 확인하고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입금 명목이 대출 비용인지 투자금인지 물품 대금인지 구분했는가
- 내 명의 대출이 실행됐다면 신용정보 조회 내역을 받았는가
-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시각과 상담 내용을 기록했는가
- 명의인의 이의제기 통보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었는가
- 대출 상환을 요구한 은행에 실제 대출 잔액을 직접 확인했는가
신용동 금융사기 자주 묻는 질문
환급을 받으면 나머지 손해는 청구하지 못하나요?
환급받은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소멸하므로 그 금액을 넘는 손해는 다른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을 뺀 금액을 다시 계산해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배상신청을 말로 할 수도 있나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고 그 취지가 공판조서에 기재됩니다. 그 외에는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내야 합니다.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보낸 돈도 환급 대상인가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지급정지 당시 계좌 잔액과 다른 피해자의 신청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하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갑니다. 상소심에서 무죄 등이 선고되면 원심의 배상명령은 취소되므로 판결 확정 여부를 지켜봅니다.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환급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소멸하도록 정합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책임을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