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스토킹 변호사
스토킹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구 달성군 스토킹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구 달성군에서 스토킹 사건을 준비할 때
대구 달성군에서 신고되거나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먼저 내려졌다면 이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어서 어떤 행동이 금지되었는지를 서면으로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이에서 생긴 스토킹은 인사 문제와 수사가 한꺼번에 얽힙니다. 대구 달성군의 회사에서 신고를 받은 담당자라면 피해 호소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분리 방법과 비밀 유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구 달성군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달성군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관할 경찰서 | 대구달성경찰서 |
스토킹 사건 주요 쟁점
온라인에서 상대방인 척한 행위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신분 정보를 이용해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계정 개설 시점과 게시 내용, 제3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합의와 처벌 의사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사건이 합의만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접촉 자체가 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전달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원과 사생활 정보 보호
피해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일은 금지되고 벌칙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사건 경위를 올릴 때 이름이나 사진, 직장을 드러내면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으면 법원은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인지 벌금이나 실형인지에 따라 명령의 종류가 나뉩니다.
대응 절차
연락 수단 정리
상대방과 가족에게 닿는 전화, 메신저, SNS 경로를 스스로 쓰지 않도록 설정을 바꾸고, 제3자에게도 전달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기록 정리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은 채 날짜순으로 표를 만들어 거절 표현과 대응을 나란히 적습니다.
재판과 부가 처분 대비
공판에 맞춰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정해질 가능성을 살핍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긴급응급조치결정서 또는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을 보관했는가
- 차단 전후의 계정 이름과 전화번호 목록을 정리했는가
- 이사나 전직으로 주거지가 바뀌었다면 조치 변경 신청 필요성을 확인했는가
- 공동현관과 주차장 폐쇄회로 영상의 관리자 연락처를 메모했는가
- 직장에 낸 신고서와 회사의 처리 통지서를 보관했는가
달성군 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대구 달성군에서 신고했는데 회사에 알려져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나 신고자를 고용한 사람은 피해나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원치 않는 전보 같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 통지서와 시점별 경위를 정리해 대응 방법을 검토합니다.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정해진 횟수 기준이 있지는 않고 지속 또는 반복 여부와 상대가 거절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거절 이후에 계속된 연락이라면 횟수가 많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있는데 영향이 있나요?
상대방의 과거 연락은 관계의 맥락으로 참고될 수 있으나 이후에 거절 의사가 분명해졌다면 그 이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시점별 대화 흐름이 쟁점입니다.
이별한 연인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해도 되나요?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 마지막이라는 이유로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할 사안은 서면이나 제3자를 통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세요.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잠정조치) — 법원이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정한 조문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과 그 변호사의 조사 참여, 기록 열람 등을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