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현풍읍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구 달성군 현풍읍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구 달성군 현풍읍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연체가 오래되어 보증금이 거의 소진된 뒤에야 문제를 정리하려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서 시간이 지나 연체 내역이 불분명해졌다면 입금 기록을 복원하고 일부 변제나 구두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건물에 형제나 친척이 그대로 살고 있거나 무상으로 쓰게 둔 집을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 현풍읍의 집을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차인지 사용대차인지, 상속 지분이 어떤지를 가려야 청구 방식이 정해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구 달성군 현풍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달성군 현풍읍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관할 경찰서 | 대구달성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제소전 화해
임대차 계약 때나 분쟁 초기에 법원에서 인도 일자 등을 화해조서로 남기면 집행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조항 문구를 함께 살핍니다.
토지 임대차의 건물 철거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철거가 아니라 대금과 건물 인도로 정리될 수 있어 소장 구성이 달라집니다.
돈을 받지 않고 쓰게 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받지 않고 쓰게 했다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반환을 구할 시기가 달라지므로 당시 경위와 관리비 부담 내역을 정리합니다.
인도 지연 기간의 사용료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점유가 이어지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청구와 함께 소장에 병합하면 한 번의 절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해지 통지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담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남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 게시를 하도록 합니다. 집행 후 서류는 증거로 보관하세요.
인도 소송 제기
건물인도 청구와 함께 연체 차임, 부당이득 청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고의 점유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과 사업자등록 자료를 첨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사항을 확보했는가
- 건물 일부만 쓰는 경우 인도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준비했는가
- 법인 임차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 현재 실제로 점유 중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했는가
현풍읍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대구 달성군 현풍읍의 제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나요?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는 갱신 거절 사유이지만, 통지 시기와 거주 의사가 실제로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기간 안에 통지했는지부터 날짜를 정리합니다.
보증금이 많이 남아 있어도 해지할 수 있나요?
보증금이 있다고 연체 차임이 저절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어서, 보증금 잔액만으로 해지가 막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제 합의나 특약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연락 내용을 확인합니다.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이나 사업자등록 날짜와 등기 변동 날짜를 먼저 비교하세요.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점유자의 다툼 정도와 송달 상황,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송달이 잘 되지 않으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소송 이후 집행 절차에도 별도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