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이곡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구 달서구 이곡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구 달서구 이곡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거래처와의 분쟁에서는 무엇을 주장할지에 앞서 어느 나라 법으로, 어느 나라에서 판단받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과 분쟁 해결 조항에 따라 절차와 비용, 집행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체결 단계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재외 동포가 국내 회사와 다투는 경우에는 국내 소송 절차와 해외 서류 인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구 달서구 이곡동의 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겪으시는 해외 거주자라면 위임장 인증과 소송비용 담보 문제를 먼저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구 달서구 이곡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달서구 이곡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관할 경찰서 | 대구달서경찰서·대구성서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중재의 언어와 실체 적용 법
중재 언어는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그 지정도 없으면 한국어로 합니다. 분쟁 실체에는 당사자가 지정한 법을 적용하고 지정이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므로 중재 조항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계약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릅니다. 영업활동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양도계약의 양도인, 위임·도급 계약의 용역 제공자처럼 특징적 이행을 하는 쪽의 영업소가 있는 나라 법으로 추정되는 규정이 있어, 어느 쪽 이행이 기준이 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외국과 국내의 소송 경합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국내에 제기되고 그 재판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소의 선후는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제소 시점을 전략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외국법 내용의 조사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지만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과 판례 자료, 번역본을 준비해야 할 수 있어 조사 비용과 기간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중재인 선정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고릅니다.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 요구받은 뒤 30일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법원이나 지정 기관의 선정을 신청합니다.
판정 권한에 대한 이의
중재합의가 없거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면 본안 답변서를 낼 때까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선결문제 결정에 불복할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승인·집행 신청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승인이나 집행결정을 신청합니다. 국내라면 판정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준거법 조항에 국제물품매매협약 배제 문구가 있는지 본다
- 대구 달서구 이곡동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인도나 용역 제공 기록을 찾아 둔다
- 물품 하자 사진과 시험 성적서를 원본 파일로 보관한다
- 인도 조건과 위험 이전 시점을 거래 서류에서 찾아 표시한다
- 중재판정 정본 수령일과 취소 기한을 일정표에 적는다
이곡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인코텀즈 조건을 계약서에 적으면 무엇이 정해지나요?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인코텀즈 조건은 주로 인도 지점과 위험 이전, 운송과 보험, 통관 부담을 구분할 때 쓰입니다. 대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하자 책임까지 대신 정하지는 않으므로 판본과 조건을 적고 나머지는 계약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수입 물품 하자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면 부적합을 발견했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그 성질을 특정해 통지해야 하고, 늦어도 물품을 현실로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상 보증기간과 충돌하면 달리 볼 수 있어 계약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어디에서 소송하나요?
계약서에 관할 합의나 중재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물품 인도지, 용역 제공지, 상대방 재산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국내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외국 법원 판결문을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그 판결이 국내에서 바로 집행되지 않더라도 승인 요건을 갖추면 집행판결을 거쳐 국내 재산이 집행될 수 있고, 판결국에 재산이 있으면 그곳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경위와 불복 기한을 현지 법 기준으로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 — 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 손해배상 외국재판이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할 때 승인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