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용산동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구 달서구 용산동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기존 회사를 나와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무엇이 영업비밀이고 무엇이 본인 경력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 전직이나 창업을 앞두신 분은 서약서 내용과 보유한 자료를 점검하고 회사 자료를 반납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러스트, 사진, 글을 만드는 창작자는 작품이 허락 없이 쓰이는 것을 발견해도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라면 게시 화면과 원본 파일을 저장하고 정지 요구와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구 달서구 용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달서구 용산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관할 경찰서 | 대구달서경찰서·대구성서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영업비밀 원본 증명
영업비밀 보유자는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해당 시점의 보유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만으로 비밀 관리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어서 접근 통제와 함께 운영해야 합니다.
거래 과정의 아이디어 사용
사업 제안이나 입찰, 공모 과정에서 받은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어긋나게 쓰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 제안서 제출 기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상표 불사용 취소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 분쟁에서 상대방 등록이 실제로 쓰이는지 조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만든 업무상 저작물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공표되지 않아도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직원과 프리랜서의 지위를 구분해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권리 유효성 조회
등록원부로 존속 여부와 권리자 변동을 확인합니다. 선행 기술이나 선등록 상표, 불사용 여부를 조사합니다.
자사 제품 대비와 회피 검토
기술 담당자와 함께 제품 구조를 대비표로 만듭니다. 침해 위험이 있는 부분을 다른 구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판매 조정과 자료 보존
판매를 계속할지 일부 조정할지 위험을 비교해 정합니다. 판매량과 개발 일정 자료를 지우지 않고 보존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자사 제품의 최초 판매일과 광고 집행 기록을 찾아 둔다
- 디자인 시안과 소스 파일을 작성일이 남은 상태로 보관한다
- 저작물 등록 여부와 등록일을 침해 시점과 비교한다
- 침해 제품의 판매량과 가격을 짐작할 공개 자료를 모은다
- 대구 달서구 용산동 거래처에 보낸 경고 관련 안내문 사본을 보관한다
용산동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특허 거절결정이 나면 끝인가요?
거절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의 거절결정에도 같은 기간의 심판 절차가 있습니다.
침해자가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법원에 자료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표시가 없는 상표를 쓴 상대방에게도 고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상표법은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상표를 침해한 경우 등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이 추정을 쓸 수 없으므로 경고 이력이나 상대방의 인지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사용·누설하는 등의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재산상 이득액에 따라 벌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 등 침해로 보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와 예방,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