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성당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구 달서구 성당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구 달서구 성당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직원의 이상한 자금 지출을 발견한 경영진은 곧바로 고소할지, 내부 조사부터 할지 고민합니다. 대구 달서구 성당동의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회계 자료를 보존한 뒤 손실 규모와 조사 범위, 인사 조치의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퇴사하고 시간이 지난 뒤 과거의 자금 집행이 문제 되어 연락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서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의 직책과 결재 체계, 보관 권한을 확인할 자료부터 찾아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구 달서구 성당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달서구 성당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관할 경찰서 | 대구달서경찰서·대구성서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1인 회사 대표의 회사 돈 사용
주식을 혼자 다 가진 대표라도 회사는 별개의 법인이어서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출 경위를 장부로 확인합니다.
내부 감사와 고소의 관계
회사가 먼저 내부 조사를 진행한 뒤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감사 보고서와 면담 내용이 수사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진술에 신중해야 합니다.
임무 위배의 범위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해로 이어졌더라도 그 자체가 곧바로 배임은 아닙니다. 판단 당시의 합리성과 이해관계가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
회사 돈을 장부 밖으로 빼내 관리한 경우 조성 경위와 실제 사용처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를 위해 썼다는 주장은 지출 대상과 시기, 금액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고, 사용처가 불명확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문제 된 기간과 금액 특정
회사가 지목한 기간, 계좌, 금액을 문서로 확인해 어느 거래가 대상인지 좁힙니다.
회사 측 소명서 검토
내부 조사에서 제출하거나 서명할 문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읽고 확인합니다.
고소장 또는 출석 대응 준비
회사 측은 손실 내역을 표로 묶어 고소 여부를 정하고, 조사 대상자는 지출 목적을 자료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내부 감사 질문지와 제출한 소명서 사본을 확보했는가
- 정산 합의서나 차용 약정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회비 영수증과 총회 결산 보고서를 정리했는가
- 총계정원장과 회계 전표 사본을 확보했는가
- 허위 직원 의심 시 출퇴근 기록과 급여대장을 대조했는가
성당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어머니 돈을 마음대로 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살고 있어요.
친족 사이의 횡령·배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어머니가 피해자인지, 맡긴 경위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도 살핍니다.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통장 거래 내역, 계약서, 결재 문서, 대화 기록 등으로 돈의 소유와 임무 범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의심 정황만으로는 부족해서 자금 흐름을 숫자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직 중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죄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제 된 시기와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잠시 빌려 쓰고 돌려놓았는데도 횡령인가요?
일시 사용 후 반환했더라도 처음부터 자기 이익을 위해 쓸 의사였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환 여부는 범죄 성립보다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거나 공여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